2015.02.26 17:12
대법원, 현대자동차 모든 사내하청노동자 사용은 불법이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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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7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에서 7명 모두 불법 파견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공장의 전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사용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확정한 것입니다.
오늘 판결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최초의 확정 판결”이며 앞으로 현대자동차는"사내하청 근로에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나 서브 공정이라는 이유로 파견 근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 등은 현대자동차를 파견법 위반으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형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현대자동차는 사용자로서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해 온 자동차, 전자, 철강 등의 제조업체들도 이번 판결의 법리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같은 형사/민사상츼 책임과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 의무를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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