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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를 징계할 수 있는가?
나근형 교육감 당선자의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교육자치 원년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치뤄진 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0.3%, 2000여 표 라는 근소한 차이로 나근형 전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이러한 선거결과가 주는 무게감을 반영하여 나근형 당선자가 인천의 교육정책과 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나갈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몇몇 가시적인 조치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 선거 기간 동안에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전면시행 하겠다는 나근형 당선자 측의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멀쩡한 교장실을 리모델링 하는데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던 교장들에 대한 징계작업에 착수했다는 발표도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해 마땅한 이러한 조치들을 마냥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니, 오히려 나근형 당선자의 이러한 태도변화가 자신의 비리의혹을 무마하려는 발상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나근형 전 교육감의 재임 시절인 2006년부터 2년 동안 불법찬조금 적발건수가 29건, 1억6400만 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8년 경에는 교육청에 결원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지방서기관을 특별 채용하는 인사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2009년의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의결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리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에게는 하나같이 가벼운 징계처분만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것인가? 지금 인천시 교육청 앞에서는 전교조인천지부가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진보정당에 후원한 몇 만원에서 몇 십 만원의 돈 때문에 전교조 조합원들이 해고․파면에 내몰려있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진행되는 징계는 형평성과 절차에 어긋난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사법당국에 바란다. 나근형 전교육감이 과거에 저지른 각종 불법비리 행태에 대해 법과 상식에 근거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지 않고서 교육개혁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으며, 교육비리 역시 끊임없이 재생산될 것이다.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 당선자에게도 바란다. 자신의 지난 과오에 대해서는 ‘과거는 묻지 말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라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강행하려는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전교조인천지부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10. 6. 10

인천지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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