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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노동당 인천시당 정기대의원대회가 3월 3일 사>인뇌협 교육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3명의 대의원중 17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관심있는 당원들이 참관하였습니다.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총 6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승인되었습니다.

6개의 안건으로는

○2017년 사업평가 심의 ○2017년 결산 및 감사보고서 채택 ○2018년 사업계획 심의 ○2018년 예산 심의 ○인천시당 규약 개정 ○인천시당 지방선거 특별결의문입니다.

 

보고안건으로 ○당의 민주적운영 침해 및 강령위배 등 해당행위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 경과보고 및 ○인천지엠관련 보고가 있었으며 ○부문위 평가 및 사업계획 ○당원협의회 평가 및 사업계획은 첨부자료로 보고 되었습니다.

 

안건 심의 중 2018년 예산관련 상근자 퇴직금이 적립되고 있지 않음이 지적되었으며, 퇴직금 마련을 위한 일부 예산항목 조정과 당비 10%인상안이 의견으로 제출되며 사무처 사업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비품대장 및 재무제표작성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시당 규약개정관련 각 장별로 설명 및 질문 후 의결을 진행하였으며, 제 3장 의결기구 제 1절 대의원대회 8조 소집에서 수정안이 제줄되었으며, 수정안으로 거수를 진행했습니다.[ * 수정안 : 제 8조(소집) 2항 임시 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5분의1 이상, 전체 당원의 10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30일 내에 소집해야 한다. ]

제적대의원 17명 / 수정안 찬성 1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또한 6장 당원협의회관련 24조 설치 항목에 대해 기존 부문위원회가 의제조직기구로 전환하는 조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중앙당 규약을 살피며 중앙당에 문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인천 비례대표로 결의하고 있는 정진선 당원이 낭독을 하였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 힘차게 전진하기로 결의하며, 인천시당 대의원대회는 노동당가를 부르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저녁식사와 뒷풀이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주신 대의원 및 당원들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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