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06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c97c93ae24435440509a69b9b8c432c4.jpg


15일 주안역 북쪽 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법 제정을 위한 인천시당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이날 캠페인을 준비한 부평계양서구강화당협 당원들과 남구당협 당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당의 캠페인이 열린 이날은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위원회의 3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6월 30일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사용자측 위원 9명은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보면, 인건비를 낮추려는 사용자측 위원들의 손익계산에 정부의 공익위원들은 협상이라는 허울 뿐 인 말로 한 자릿수 인상률만 결정해 왔습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위원을 사퇴한 노동자측 위원 9명이 참여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민들의 기대처럼 1만원으로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현재 남아있는 공익위원 9명은 모두 박근혜와 황교안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지금 바꾸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경영계 편향의 공익위원들을 유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거수기로 일했던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결정할 권한을 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대기업과 경영계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영세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줄어든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언론들은 기사로 받아적기만 합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과 경영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때문에 영세자영업자들이 힘이든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 한 언론사에 자영업자 월평균 손익계산이 나왔습니다. 월 매출이 4500만원이 되는 동작구의 한 편의점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 편의점의 점주는 매월 4,500만원을 벌어서 본사 수수료, 세금, 월세 등으로 3,980만원을 지출합니다. 매출액의 90%를 본사수수료나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500만원을 점주와 2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나눠갖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으로 계산하면 2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288만원, 그리고 점주 본인은 232만원을 갖게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른다면 2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400만원이 지출되니 점주가 가져가는 돈은 40만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서였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에게 가져가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기사의 손익계산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매월 4,500만원을 버는데 4,000만원을 프렌차이즈 본사가 수수료로 건물주가 임대료로 가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는 말처럼, 아무리 매출이 높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익을 본사와 건물주가 가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왜 전체의 지출의 10%도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비용만 문제를 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와 점주의 적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최저임금 1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가맹비와 수수료, 임대료 명목으로 매출의 90%를 가져가는 프렌차이즈 본사와 건물주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노동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은 최소한 1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점주와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를 털자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프렌차이즈 본사, 건물주의 횡포와 갑질을 없애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벌과 경영계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2015년 독일에서 최저임금을 8.5유로(10,680원)으로 정하고나니 20만 8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아야 할까요? 최저임금이 오르고 독일에서 줄어든 일자리는 미니잡이라는 저임금의 일자리였습니다. 미니잡은 청년실업자나 조기 퇴직자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인데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질 낮은 일자리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벌어졌습니다.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좋은 일자리는 무려 71만3000개가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분명히 일자리를 줄어들게 합니다. 그렇게 줄어드는 일부를 고용할 수 있는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입니다. 대신 독일에서는 시간당 1만원을 넘는 좋을 일자리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독일은 최저임금을 8.84유로(11,106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매년 6월 말에서 7월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실제 국민들의 삶과는 무관했습니다. 인간다운 삶,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최저임금 사이의 간격은 이미 벌어질대로 벌어졌습니다. 여유로운 삶, 인간다운 삶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루 하루의 삶을 유지하기도 벅찬 노동자들이 다수입니다.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1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fc19cb831506cedc89b009b852fb12df.jpg

77347927f7eee50fd0da12eca635ae31.jpg

faa066fac88bbe68d48b81785f5a4436.jpg

a9620d482ed9d425ce3a165f37d454a9.jpg

c1c71e117fc981e39c33a82bb105fd66.jpg

8212e44f5cdf767cdf8c12b4ed3e7cf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7 백남기 농민 추모 및 국가폭력 규탄 주안역 1인 시위_10.17 file 인천시당 2016.10.17 949
306 인천시당 5기 운영위원회 16차 회의 결과 인천시당 2016.08.09 949
305 15년 전, 정리해고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이 있었습니다 file 인천시당 2016.04.08 948
304 이창근 동지가 92일째 굴뚝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쌍용차 굴뚝에 다녀왔습니다 file 인천남구당협 2015.03.15 945
303 [시당대의원] 계양,부평,서구,강화 일반명부 시당대의원 후보 김제만입니다. file 인천시당 2016.12.23 944
302 유정복 인천시장 박정희 기념사업회 부위원장 사임 촉구 1인 시위 file 인천시당 2016.11.07 944
301 [2.20] 인천시당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공고 file 인천시당 2016.01.20 944
300 노동당 인천시당 녹색위원회 함께 하실분을 찾습니다 이근선 2015.07.02 944
299 [이해림] 낙선인사 이해림 2015.01.25 944
298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인가 토론회 참석 file 인천시당 2016.10.31 943
297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벌금 좀 모아주십시오. 1 file 장시정 2016.05.12 943
296 12차 운영위원회에서 무시무시(?)한 결정!을 했습니다 장시정 2016.03.08 943
295 [12.16] 기본소득=좌파=유일한대안? 핀란드로 보는 기본소득 집담회 file 인천시당 2015.12.08 943
294 인천시당 1월 소식지 file 인천시당 2016.01.05 943
293 남동당협 당원모임 공지 1 장종인 2015.09.10 943
292 인천시당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file 인천시당 2016.03.31 942
291 노동당 인천시당 10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인천시당 2016.01.19 942
290 <긴급 공지> 노동개악 저지! 48시간 긴급행동! file 인천시당 2015.12.18 942
289 노동당 인천시당 일정 [1.11 ~ 1.18] 인천시당 2016.01.13 941
288 일정안내] 3월 02일(월) 이후 일정안내 3 인천시당 2015.03.02 941
Board Pagination Prev 1 ...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