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콜트.콜텍 지회 - 콜트.콜텍 5년의 투쟁과정중에 똑같지 않아도 비슷한 사례의 판결이 나와 올려 봅니다. 공장으로 돌아 가는 날까지 콜트.콜텍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연대 부탁드립니다.
------------------------------------------------------------------------

위장폐업 후 부당해고, 사업주 배상 책임”

고희철 기자 khc@vop.co.kr ㅣ 입력 2011-03-22 08:02:39 / 수정 2011-03-22 08:35:59

사업주가 위장폐업을 하는 바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해고 근로자인 장모씨 등이 업주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혐오해 경영난 등의 이유를 대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뒤 신설회사를 세워 예전 기업 활동을 그대로 계속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며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두 청구권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업체가 폐업하고 새 회사가 설립된 지 5년 9개월이 지난 뒤에야 위자료 청구를 추가했지만, 신설회사 설립만으로 업주의 행위가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했다.

H사 근로자로 일하던 장씨 등은 2003년 6월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제 등에 관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사업주 박씨는 즉시 직장폐쇄를 하고 다음해 1월 폐업신고 및 전 직원 퇴직처리를 한 뒤 친척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같은 자리에 다른 이름의 H사를 새로 설립했다.

장씨 등은 박씨를 상대로 직장폐쇄 기간부터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희철 기자 khc@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위장폐업 후 부당 해고 사업주 배상 책임"2011-03-21 16:00


사업주가 위장 폐업을 한 뒤 부당 해고를 했다면 근로자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장 모 씨 등이 사업주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해 사업장을 없애고 근로자를 해고한 뒤 다른 회사를 세운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며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2003년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으나 박 씨가 직장 폐쇄를 하고 전 직원을 해고한 뒤 같은 자리에 다른 회사를 세우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7 11일(금) 당대표단 및 인천시당 유세 관련 일정입니다. 들불 2011.11.10 1456
246 11월, 참석한 몇 가지 일정을 올립니다. 2 file 장시정 2012.11.05 2796
245 11월 남동당협 당원모임 안내.. 건강보험하나로에 대한 간담회로 준비합니다. 송형선 2010.11.17 1396
244 11월 28일(일) 운길산 산행 함께 해요.. 한재현 2010.11.23 1483
243 11월 26일 박근혜 퇴진을 위한 5차 범국민대회에 다녀왔습니다 file 장시정 2016.11.29 872
242 11월 24일 더 뜨겁게 만나요 [콜트콜텍 수요문화제] 콜트빨간모자 2010.11.17 1297
241 11개 시민단체 '수돗물불소투입우려시민회의' 조직 2 머털도사 2011.11.09 1532
240 11/9 인천시당 녹색모임이 열립니다 file 이애향 2010.10.28 1443
239 11/3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3,000인 동조단식단 모집!! file 인천시당 2012.11.02 4299
238 11/26 노동당 인천시당 정책당대회 사전토론회에 초대합니다 file 인천시당 2014.11.12 1506
237 11/24 불법파견 서명 선전전 사진 이종열 2010.11.25 1276
236 11/20 진보신당 울산투쟁 속의 인천시당 깃발 file 아우라 2010.11.22 1471
235 11/11(목) 민생스터디 모임에 초대합니다 오주옥 2010.11.02 1448
234 11/1 레미콘노동자하재승열사 사망원인규명긴급촛불문화제 1 조직국 2010.10.31 1758
233 11.26. 수. 저녁 7시. 인천시당 정책당대회 사전토론회(당전망) 2 file 인천시당정책 2014.11.06 1283
232 10월26일 오전 10시 인천지법322법정에서는... 콜트빨간모자 2010.10.25 1642
231 10월 5일 송도에서 국제 마리톤대회 같이 가요!!! file 장시정 2014.08.30 1733
230 10월 25일 백남기 농민 분향소를 지켰습니다 file 인천시당 2016.10.27 930
229 10월 19일(수) 오후 4시~6시 부평역 거리노동상담 합니다. file 김해중 2011.10.11 1810
228 10월 13일(수) 당원 호프 데이(Hof Day) 장소 결정! 그날 만나요! 5 file 라스 카사스 2010.10.11 1585
Board Pagination Prev 1 ...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