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소식을 널리알립니다. 현재까지는 120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금지채권임에도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는 150만원 이하의 생계비 예금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보험을 채권자가 강제로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가져가는 야만적인 추심행위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법무부의 입법예고입니다. ----------------------------------------------------- 법무부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각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1.7.6.부터 시행 예정)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의 범위 한 달 최저생계비(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 금지된다.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압류금지 생계비(현금)와 급여채권 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렸다.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의 종류 △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 등 치료에 드는 실비용을 보장하는 실손 보장성 보험금 전액 △ 보험사고 발생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 보장성 보험금 중 절반 △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나 전부·추심명령 등으로 계약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 △ 150만원 이하의 보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 등이다. 김우현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보장성 보험 해약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가혹한 보험금 압류가 사라져 서민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