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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 폐업, 노조 파업 때문 아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ㆍ법원, 2심서 원고 승소 판결

ㆍ“동아일보 보도 허위로 봐야”

3년 넘게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콜트악기의 폐업은 노조의 파

업 때문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가 동아일보

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

다고 1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동아일보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노조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의 폐업은 노사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 해외이전이라는 경영상

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이를 순전히 노조의 잦은 파

업 때문이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전자기타 시장의 30%를 점유할 정도의 유수한 기업이었던 콜트악기는

2000~2005년 꾸준히 흑자를 거뒀다.


그러나 2006년 8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자 부평공장의 노동자들을 해

고했고, 2008년 8월부터는 국내 공장을 폐쇄한 뒤 해외 공장만 가동해왔다.


동아일보는 이때 노조의 장기 파업에 따른 경영압박과 적자누적으로 공장이 문

을 닫게 됐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 자료만이라도 객관적으로 인용

했다면 오류를 쉽게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행정소송에서도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콜트악기

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며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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