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지하철 서울역 거리노숙인 사망
공공역사 중심의 거리노숙인 지원대책 즉각 마련하라!
소한(小寒) 못지않은 대한(大寒)의 추위가 매섭던 2011년 1월 19일 새벽5시경, 서울역 지하도에서 싸늘하게 식은 노숙인의 사체(60세, 유00씨)가 발견되었다. 지하철 셔터 앞 통로 한켠에서 웅크린 채 발견된 노숙인은 얇은 천 조각만을 덮은 채였다.
19일 새벽, 지하철 서울역 역무원은 막차 운행이 끝나자 내부 셔터를 내리기 위해 지하철 역 안에 있던 망인을 셔터 밖으로 이동시키려 하였다. 그때 망인은 역무원에게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역무원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호흡과 맥박 등을 체크한 후 망인에게 병원 동행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망인이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자, 구급대는 망인을 셔터 밖 모래함 옆으로 이동시킨 후 복귀하였다. 그 후 3시경 지하철 순찰대가 망인을 발견하였으나 의식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재차 방치, 결국 새벽 5시경 지하철 역무원에 의해 망인은 변사체로 발견되게 되었다. 결국 망인은 출동에만 의의를 두는 구급대와 시설 경비에만 관심있는 지하철 서울역 측의 방관으로 싸늘한 지하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과수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이 ‘폐결핵’이었음을 볼 때 그간 지속되었던 서울시 노숙인 의료정책의 한계가 망인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우선, 본 사망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인명 구조의 책임을 최일선에서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방기한 구급대와 소방방재청에 있다. 망인이 역무원에게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는 망인을 후송치 않고 현장에서 자의적 판단을 해 망인을 사망케 한 책임이 있다. 구급대는 신속한 후송을 실시하고,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의학적 판단을 하는 월권을 행사한 결과가 바로 망인의 객사를 불러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다. 구급대와 소방방재청은 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위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사망 사건은 간신히 구색만 갖춰놓은 노숙인 결핵 관리 정책의 실패에 따른 사망이다. 망자는 결핵으로 인해 사망 며칠 전 병원에 입원해있다 퇴원하였고 거처를 확보하지 못한 채 거리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2006년도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 당 노숙인 폐결핵 발병률은 전체인구집단의 폐결핵 발병률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되고 탁한 지하도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 거리노숙인은 부족한 잠과 영양부족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열악해 결핵감염률과 유병률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노숙인의 결핵 관련 연구들은 노숙인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해야 함을 제기해 온 바 있다. 결핵 치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투약이 중요하며, 그렇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안정적인 거처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망인은 퇴원이후 거처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결국 질환관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쪽방 15호를 임대하여 결핵 치료 후 퇴원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망자와 같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 절대 다수다. 또한 이들을 사례관리 할 수 있는 인력이 결핵전문병원인 서북병원의 1인에 불과하고 이 또한 전담인력이 아닌 병원 내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복약관리를 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결핵 환자에 대해 개별 주거지를 제공하고, 투약 관리와 생활안정지원 등 질환관리를 도울 수 있는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거리노숙인을 인도적 보호나 지원할 대상이 아닌, 일반들의 편의와 민원을 볼모로 몰아내야하는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이 사건에 대해 소방방재청, 지하철 공사, 기존의 쉼터입소정책으로만 일괄하는 서울시와 복지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사건과 관계된 모든 움직임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본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허술한 노숙인 보호사업과 안전대책에서의 문제가 반드시 개선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1. 1. 21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