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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인천시당 기자 회견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자격 법인·단체 국공립 어린이집 불법위탁

인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져

 

보건복지부는 무자격 위탁업체가 맡은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즉각 계약을 파기하고 위탁업체 재선정 할 것

 

감사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업체 선정관련 행정에 대하여

전국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4년 12월 4일까지 시행된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대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구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 중구 구립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없는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무자격 법인 및 단체에 불법 위탁한 사실은 인천광역시 중구 뿐 아니라 인천시 산하 10개 구.군 중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 9개 구, 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법인 및 단체가 위탁 받은 대부분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무자격 법인 및 단체가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공무원 증원 제약과 공무원의 영유아보육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민간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 뿐이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할 때는 전문성이 최우선 자격이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2항에는『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⑥항에는『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는『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자격의 핵심은 수탁자의 전문성임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 법인, 단체에 위탁하면서 어린이집 원장자격도 없는 법인, 단체 대표에게 위탁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그 결과 보육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등 갖가지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수 조사하여,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없는 법인 및 단체가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업체의 계약을 파기하고 위탁업체를 재선정하도록 조치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업체 선정관련 행정에 대하여 전국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당사자들을 고발조치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노동당 인천시당은 중앙당과 함께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무자격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업체가 없도록 시정 조치해 나갈 것이다.

 

첨부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첨부 2.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및 단체 위탁현황

첨부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4. 12. 10.

 

노동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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