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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69세 농민분이 머리를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다. 15일 새벽 수술을 마쳤지만 아직 위독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다.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행진은 시청광장에서 노동자대회 본대회를 마치고 행진이 시작되자마자 차벽에 가로막혔다. 경찰은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 차벽에 도착하자마자 물대포를 쏘는 등 강경진압을 펼쳤다. 폭력 진압이 계속 이어지며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고, 수많은 연행자가 속출했다. 부상자를 태우러 온 응급차에 집중 물대포를 쏘는 비이성적인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비이성적 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강신명 경찰청장은 16일 오전에 “사실과 법률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하겠지만, 그것이 불법폭력시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적법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밝히며 물대포 직접 발사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정당한 공권력”이라고 포장하는 것이다.


차벽 설치는 이미 헌재(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항이다. 2011년 헌재는 경찰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광장으로 이어진 모든 통로를 버스(일명 차벽)로 막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11월 14일 광화문 일대에는 대규모 차벽이 설치되었다. 또한 최루액 사용도 국제법 위반이고 물대포 직접 발사도 규정 위반이다. 차벽설치(위헌), 최루액사용(국제법위반), 물대포 직사(규정위반). 11월 14일 경찰의 대응은 모두 위법이다.


또한 이 날 물대포 발사는 규정 위반의 수준이 아니었다. 이미 저항 할 수 없는 상태로 쓰러진 사람에게 집중해서 물대포를 발사했고 심지어 구급차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구급차 안까지 따라가 발사했다. 이는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노동당은 오늘(17일) 11월 14일 국민의 목소리를 살인무기로 가로막은 경찰을 규탄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자 경찰청장 강신명을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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