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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간 임금 포기하고 복직해라”
서구청, ‘부당해고’ 환경미화원 복귀조건 내걸어
2011년 10월 26일 (수) 김미경 기자 kmk@ekgib.com
인천 서구청이 장애를 지닌 환경미화원을 부당해고해 논란을 빚는 가운데(본보 9월29일 자 7면) 해고된 환경미화원에게 임금을 포기할 것을 복귀조건으로 내걸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천 서구 고위관계자와 면담에서 지난 2월 해고된 환경미화원 이모씨(48)를 복직시키라고 요구했으나 밀린 임금을 포기해야만 복직시킬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8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서구가 이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복직시킬 것을 판정했으나 구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는 이씨와 이씨의 가족, 진보신당 인천시당, 인천시 장애우권익연구소 등이 줄기차게 중노위 판정에 따라 복직시키라고 요구하자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이씨를 복직시키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며 이씨가 해고 기간의 임금 2천만원 상당을 포기하면 복직시켜주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행법상 부당해고로 판명되면 해고 기간의 임금에 법정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을 100% 지급하게 돼 있다.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인천시, 서구 등 인천지역 9개 기관과 환경미화원 전국노동조합연맹 인천시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며 인천시 장애우권익연구소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구 A 국장은 “중노위 판정이 나오고 나서 내부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한 만큼 취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복직시킬 의도에서 제안했을 뿐”이라며 “좋은 뜻에서 한 제안이 오해를 사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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