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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중 경비대 심야테러, 1000만원 배상하라"(울산 노동뉴스)
진보신당울산 "배상금 전액 특별당비로"

지난 2009년 1월 현대중공업 경비대의 심야테러는 불법 폭력행위가 명백하므로 현대중공업은 테러를 당한 진보신당 당원들에게 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9년 1월17일 오후 11시30분께 오토바이 헬멧을 쓴 현대중공업 경비대 50~60명이 소화기와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무장하고 현대미포조선 옆 예전만 입구에 있는 현대중공업 소각장 굴뚝 아래 인도에서 4일째 무기한 밤샘노숙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던 진보신당 당원들과 김석진 당시 현대미포조선 현장대책위 소집권자(미포현장투 의장)를 지목해 집중 테러를 가했다.

 

 

현대중공업 경비들은 농성장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 3대를 부수고, 농성장 주변 물품 모두를 불태운 뒤 승용차 20여대를 나눠타고 도주했다.

당시 주변에는 전경차 1대와 30여명의 경찰이 있었지만 경찰은 테러를 자행하는 현대중공업 경비들을 제지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진보신당은 2009년 2월17일 현대중공업 경영진과 경비대, 경찰 관계자들을 울산지검에 고소했고, 5월28일 불기소 처분되자 6월4일 검찰에 항고했다.

법원은 지난 3월29일 이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서 "현대중공업은 노옥희 진보신당울산시당 전 위원장 등 항소인 8명에 대해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8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이번 판결은 경비대를 앞세운 무차별적인 폭력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무차별적인 현장에서의 노동탄압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1000여만원의 배상금을 특별당비로 납부해 동구 사내하청노동자 실태조사와 북구 제조업 고령 퇴직자의 재취업 실태조사 비용으로 쓰기로 했다.

 

편집국 / 2011-05-08 오후 9: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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