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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김규찬 의원 |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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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3. 1. 24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http://cafe.daum.net/kimkyuchan 전화 032-760-7643, 팩스 032-760-7647, 핸드폰 010-9193-9739 | |
흥정 하지 말라!
자기 집 드나드는데 통행료 내고 다니는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인천 중구 영종. 용유. 무의 주민 밖에 없다!
중구 영종. 용유. 무의주민은 중구청 갈 때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든, 인천대교를 이용하든, 영종-월미도 배를 이용하든, 비싼 통행료를 내고 다닌다.
그 이유는 정부와 인천시가 인천공항(영종. 용유. 무의) 유일한 접근도로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고속국도로 지정하고 유료도로로 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은 고속도로 또는 일반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있는데 반해서, 중구 영종. 용유. 무의 지역은 일반도로로 통행하거나 무료도로로 통행 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무료도로를 건설한대 반해서, 중구 영종, 용유, 무의지역은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게 해서 유료도로화 하였기 때문에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재정으로 일반도로 및 무료로 도로를 건설하였으면 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른지역은 국민 세금으로 도로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자기 집 드나드는데 내지 않아도 되는 통행료를, 중구 영종. 용유. 무의 지역은 세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도로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중구 영종. 용유. 무의 지역주민은 자기 집 드나드는데 통행료를 내고 다니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세금으로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지방자치법 제13조의 요지는 “모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통행료 지원은 기본권의 문제이고 생존권이 달린 것이므로 이해관계를 따지는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에 따르면 인천시와 시의회가 통행료 지원 재정을 정부, 인천시, LH공사, 중구청과 어떻게 분담하느냐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시민의 복지 편익증진은 인천시가 최우선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각 기관간의 재정분담은 내부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라. 재정분담 핑퐁치기로 중구주민들에게 통행료 지원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연간예산 2,500억원인 중구가 이미 통행료 지원 금액의 20%를 분담하는 것으로 인천시에 통보하였으니, 연간 예산 7조5천억 원에 달하는 인천시가 나머지 80%를 분담하여 하루빨리 통행료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인천시의 책임행정일 것이다.
2013년 1월 24일
진보신당연대회의 인천시당 공동위원장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김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