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재능교육, 해고자 재산 마구잡이 압류
| [한겨레]재능교육, 해고자 재산 마구잡이 압류 | |
| 장기농성에 ‘채권 회수’ 압박 차량·노조 물건 등 경매 부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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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영 기자 |
‘매물’은 팔리지 않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입찰법정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와 갤로퍼 승용차는 눈길을 받지 못했다. 재능교육 사쪽이 전국학습지산업노조와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압류해 경매에 부친 차량들이었다. 낡은 차들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재능교육이 ‘해고자 전원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1226일째 거리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습지노조원들의 ‘몇 푼’ 되지 않는 재산을 ‘채권 행사’를 이유로 가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쪽은 지난해 10월 각각 압류한 스타렉스(2000년식, 주행거리 15만4천여㎞)와 갤로퍼(1995년식, 주행거리 18만6천여㎞)에 800만원과 400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 감정가는 320만원과 150만원에 불과했다.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자 법원은 이날 경매를 다음달 4일로 유찰했다. 강종숙 학습지산업노조위원장은 “재능교육이 고물차를 중고차시장 시세보다 높게 부르는데 누가 사가겠느냐”며 “사쪽의 압류·경매처분 행위는 채권 회수가 목적이라기보다 생존권 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사쪽은 지난 19일에도 노조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와 프린터,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압류해 경매에 넘겼다. 사쪽이 청구한 금액은 2천만원이지만, 법원 감정가는 단돈 54만원이었다. 재능교육이 압류 집행을 위해 쓴 돈이 14만6천여원이어서, 채권 행사가 아닌 압류 그 자체가 목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노조원들은 2007년 단협 해지에 항의하다 해고된 뒤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장기 농성을 벌여왔고, 사쪽은 2008년부터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압류를 진행해 왔다. 재능교육이 현재까지 노조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배소 금액은 23억1천여만원이다. 재능교육 쪽은 “손배소나 압류는 불법 임의단체(노조)의 활동에 대해 청구한 것”이라며 “우리도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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