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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성 차별임금 청구권 최초 인정

“콜텍 여성노동자에 차별임금 지급하라”

김도연 기자 2011.04.28 15:14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상의 차별을 받았을 때 차별받은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능환)는 콜텍 여성노동자였던 전덕순 외 11명이 남성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종사하고도 임금상의 차별을 받아왔다며 차별 임금을 지급하라며 (주)콜텍(대표이사 박영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의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했다.

이 판결에 따라 콜텍 여성노동자들은 입사 시점인 2004년 5월부터 정리해고 당한 시점인 2007년 7월까지 전 기간에 걸쳐 차별받아온 임금을 많게는 12,385,800원에서 적게는 6,196,900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생긴 이래 임금을 차별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에 차별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와 유사한 소송이 상당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 김차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차별받은 임금의 청구권을, 차별받아온 전 기간에 걸쳐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이로써 성별로 인해 임금차별을 받은 경우 전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12월24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28일 대법에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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