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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난민지원센터 지역선정과 운영의 문제점

(난민인권센타 김성인 국장:법무부 주관 토론회 반대토론자 )

*난민인권센터는 홍세화 전 진보신당연대회의 대표께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들에게 생계(40조), 주거(41조), 의료(42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난민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의 처우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 명세서]상에 난민관련 예산으로 명기된 예산은 총 2,069,041,000원이며 2013년 난민관련 예산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난민법 통과로 인하여 소요되는 사업예산 19억 8천만원의 신규 편성입니다. 그러나 신규확보된 19억 8천만원 예산의 대부분은 난민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며 2013년 7월부터 시행될 난민법에 의거하여 난민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생계와 주거지원 등을 위한 예산은 전무합니다.

 

 

 

난민법의 결과로 난민의 처우를 위한 조치는 난민지원센터 운영이 유일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운영될 난민지원센터가 다양하고 더 나은 방법의 난민지원 가능성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 예산 낭비

 

 

 

법무부는 133억을 들여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를 건립했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 개청하여 난민신청자 100명을 3개월씩 수용함으로써 주거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난민지원센터의 1년 운영비는 30억 원 정도이며, 2014년 법무부의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2014년 난민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약 2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정인원 100명을 3개월씩 수용하면 1년에 400명을 수용하는 셈인데 용역결과보고서 상의 예상 운영비 30억원을 근거로 난민 한 명을 1개월 동안 수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월 256만원이며 법무부의 예산 요구 20억을 근거로 하더라도 월 166만원이나 됩니다. 법무부가 2014년 예산으로 기재부에 요구한 난민 생계비가 1인당 월 59만원인동안에 비하여 난민지원센터에 수용하는 방식은 최고 4배 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3개월 수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난민신청자들은 3개월 후 사회에 나와야 하는데, 이때에 남은 3개월 동안(취업 전)의 생계지원을 위한 비용이 이중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난민신청자가 매년 1,000명 정도인데 센터에서 수용 가능한 400명을 제외한 600명을 위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결국 난민지원센터는 인간을 대규모 시설에 수용하여 통제하고 관리하는 반인권적 운영 방식임과 동시에 막대한 재정을 2중, 3중으로 투입해야 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 할 수 있습니다.

 

 

 

2. 부지선정 과정의 거짓말

 

 

 

1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난민분야에 대해 법무부가 제출한 이행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행상황

※난민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09. 4. 16.)

※난민지원센터 입지 후보지 실태조사 (’09. 7월~’9. 8월)

’09. 7. 21. ~ ’09. 8. 18. 수도권⋅충청권 일대 국유지 20여 곳 실태 조사

※난민지원센터 입지 최종 선정(영종도)(’09. 9. 9.)

위치 : 인천시 중구 운북동 소재

※국유지 무상관리환 등기 (’09. 12. 16.)

※설계용역 계약 체결(’09. 12. 29.)

 

 

 

난민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출장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추가 요구하였으나 영종도로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어떤 문서도 법무부로부터 받지 못하였습니다.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태조사보고서 등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답변과 그동안 주장해오던 난민지원센터의 부지선정 과정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3. 집단수용시설

 

 

 

법무부는 인천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를 걸립하고 이 시설에 난민신청자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주거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난민신청자를 집단 수용하게 되면 전 세계 분쟁과 갈등 요인의 총 집합체가 됩니다. 같은 박해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다양한 종교, 문화,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수용하다 보면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억누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선 결국 강압적인 통제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 주변시설의 문제점

 

 

 

난민지원센터가 들어설 주변은 왼쪽에 하수처리장이 위치해 있고, 오른쪽에는 해양경찰청과 소방안전본부, 그리고 인천지방경찰청 3개 기관의 헬기장이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가 파악한 2012년 헬기 보유 및 운항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소방안전본부 소방항공대

2대/184회

인천지방경찰청 항공대

1대/93회

인천해양경찰단 항공단

2대/464회

* 전국 헤양경찰서 소속 17대 헬기정비 및 시범 비행은 비행 횟수 산정에서 제외

(출처 :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청구결과)

 

 

 

또한 헬기장 위쪽으로 해양경찰청 특공대가 있어 수시로 장갑차가 오가고 사격훈련이 실시되고 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각종 분쟁과 국가폭력 피해자가 다수인 난민신청자들이 3개월 동안 생활할 부지를 헬기의 이착륙 소음과 총소리가 들려오는 부대 주변으로 결정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헬기장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사격훈련 소음이 난다면 이를 찬성할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살 수 없는 곳인데 난민이니까 살아도 된다는 상상자체가 인권침해입니다.

 

 

 

5. 모호한 난민지원센터의 성격

 

 

법무부는 사업초기 명칭을 난민지원센터로 했다가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있자 출입국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센터의 개청이 9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난민지원센터의 운영안을 확정하여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무부가 센터 운영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인권단체나 주민의 반대가 있을 때 임기응변식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센터를 계획했던 초기 강제수용시설에 대한 반대가 있자 자유시설로, 센터 안에 난민심사기능까지 유치하려던 계획도 인권단체의 반대가 있자 분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계획했던 시설의 공간이 남아 타 단체를 유치하려 시도하다 이 계획마저 무산되자 공무원들의 교육과 연수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센터의 명칭도 최초 주민간담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자 출입국지원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난민법 시행을 홍보하는 보도자료에 법무부는 스스로 난민지원센터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센터 운영에 분명한 계획이 없는 법무부로서는 순간순간 임기응변식으로 센터의 성격을 변경하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난민 보호를 책임져야할 법무부가 난민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법무부는 난민지원센터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민신청자 중 법무부가 인정하는 비율은 신청자 대비 3% 남짓입니다. 100명 입소할 경우 법무부는 3명만 난민으로 인정하여 받아들일 것이며 나머지 97명에게는 법무부가 강제출국 명령을 내리는 상황인데 이들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6. 생계비 지원 vs 난민지원센터

 

 

 

난민인권센터를 방문하는 난민신청자들에게 새로운 난민법의 내용을 설명하며 생계비가 지원되는 경우와 생계비 지원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난민지원센터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은 생계비 지원이 된다면 난민지원센터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만약 생계비 지원이 안되는 경우 생계를 위한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때는 난민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난민의 처우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133억을 들인 난민지원센터를 지어놓고 난민법에 규정한 생계비 지원이 되어 센터에 입소하겠다는 난민신청자가 없게 될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법무부가 2014년 생계비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입니다. 난민지원센터가 자유시설이라 하면서도 생계비 책정을 하지 않아 생존을 위해 난민지원센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사실상의 강제수용시설화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난민에 우호적인 분들도 난민이슈 특히 처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기준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는 ‘난민에게 이정도면 됐지’, ‘난민에게 이 정도 해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지’입니다. 난민에 대한 편견, 또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어느 누구도 이중잣대나 편견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아닌 난민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도 된다는 의식을 극복하고 국민과 난민이 모두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난민인권보장의 최종 목표가 난민을 난민답게 만드는 것이어선 안됩니다.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인간으로의 회복이 난민인권보장의 궁극적인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반면 난민은 심사를 통해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실되었던 법적 지위의 획득과 더불어 박해를 받고 이동하는 과정 등에서 경험한 심리적 상처의 치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처우의 보장 그리고 지역 공동체 안에서 주민들과 상호 관계를 통한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통합적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난민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의 경우 체계적인 난민정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난민의 도착부터 정착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난민정착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난민들이 미국사회에 가능한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역시 난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목표를 두고 난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적 접근은 중앙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난민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을 통한 지원시스템 마련, 전문적인 치유 프로그램 제공, 지역 주민과 관계 형성을 통한 입체적인 통합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혜적인 지원의 대상화를 극복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난민지원센터는 이러한 원칙 중 어느 한 가지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지원센터를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는 영종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난민지원센터 부지가 파주이었든 안산이었든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인간을 집단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을 반대합니다.

 

 

 

한편으론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를 제한하면서 생존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시도를 반대합니다.

 

 

 

난민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과 난민지원센터를 인정하는 의견은 별개입니다.

 

 

 

난민 보호의 필요성이 곧 난민지원센터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져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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