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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개악저지 투쟁' 참고자료

* 직업안정법 개악안 국회상정 합의(한나라당/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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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개악, 반MB선거연합 흔들

"선거연합이고 뭐고 없다"..노동계, 진보진영 민주당 맹비난

2월 18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 진보적 사회단체와 진보양당 의원들이 강하게 민주당을 규탄했다. 특히 반MB 연대와 민주대연합을 통한 선거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진보진영과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이고 뭐고 없다”고 강한 어조로 민주당을 규탄했다. / 김용욱

 

###[직업안정법 개악과 관련한 요약]###

 

국회 일정

- 합의한 개원 일정 : 2월 임시국회 2/18~3/2, 3월 임시국회 3/3~12

- 한나라/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간 회동(2/15), 직업안정법 개악안 상정키로 합의

* 합의한 38개 민생법안 : -EU FTA, 직업안정법, 여성발전기본법, 사립학교법, 예금자보호법(이상 한나라당 요청), 서울대법인화법, 친수구역법, 국제과학벨트법, 과학기술법, 토지주택공사법, 성평등기본법(이상 민주당 요청)

- 환노위 상정시점 : 3/3

- 환노위 상임위 논의 : 3/3~3/9

 

■ 단위별 투쟁일정

- 2/25~3/1 : 현대차 비정규지회 - 양재동본사 합법집회와 대국회 압박투쟁

- 3/2~3/4 : 현대차 비정규지회, 여성연맹, 공공 서경지부 - 국회 앞 농성

- 3/8~11 : 여성연맹, 공공 서경지부 파상파업 - 임금삭감 저지, 최저임금 현실화

* 3/2 (예정) 국가고용전략(직업안정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직업안정법안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 경과 : 정부입법안으로 2010년 하반기 발의, 국가고용전략2020의 핵심법안

- 법안 이름 : 직업안정법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

- 명칭 변경 : 직업안정기관 고용지원기관

- ‘복합고용서비스개념 도입 : 두 가지 이상 수행 가능한 업체 허용

* 직업소개, 직업훈련, 도급, 파견(모집형 파견 포함),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계선 붕괴

- 광범위한 민간위탁 : 고용서비스업무 대부분을 민간위탁해 수익성 보장(우대 조항)

- 직업소개 요금 조정 : 구인자 수수료 자율(건설업은 제외)

 

직업안정법안의 문제점

- 중간착취를 금한 노동자의 직업안정법을 기업주의 고용유연화법으로 전환

- 노동시장을 전면적으로 기업 외부화해 내부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완결판을 이룸.

- ‘복합고용서비스업이란 새로운 업체로 간접고용을 전 산업으로 확대

* 개정법안 제38(복합고용서비스사업의 사업범위 및 적용법률) 3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자는 제35조에 따른 신고, 24조에 따른 등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7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8조에 따른 지정을 별도로 받지 않고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파견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다.

 

법 개정 뒤 노동시장 변화 예상도

시장규제 완화

- 유료직업소개업 설치 규제 완화

시행령개정

- 구인 수수료 자율화 (상한선 폐지)

- 구직자 수수료 금지 (결국 노동자에게 전가)

직업안정법

고용서비스

활성화법

개정

공공부문

민간위탁 확대

- 사회적 기업, 복합고용서비스업 민간위탁 우대

-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전 과정 위탁

- 위탁단가 차별화 및 성과급 비중 확대

복합고용서비스업

도입

- 직업소개, 직업훈련, 파견, 도급 융합 허용

-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

- 프랜차이즈 지원 통한 대형화 유도

민간 직업훈련업

육성

-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등 수익 보장

- 프랜차이즈 운영의 장점 확대 등 대형화 유도

- 비정규직 피해 : 이후 노동시장에서 취업은 간접고용으로만 가능. 신규채용은 비정규직으로 단일화.

- 정규직 피해 : 기존 기업내 재교육훈련을 외부화해 구조조정에 활용 (: 국민은행 성과향상 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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