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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촛불 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 선고에 부쳐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 인용을 선고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로 끝나는 결정문을 또박또박 읽어나갔다. 작년 10월 29일부터 133일 동안 박근혜 탄핵을 외친 촛불의 함성, 국민의 명령에 헌법재판소가 응답한 것이다.

이로써 범죄자 박근혜는 대한민국 역사상 탄핵되고 파면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구태의연한 표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87년 6월항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87년 이전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돌려놓은 박근혜를 어찌 파면시키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3월 10일은 박근혜 탄핵을 촉구한 촛불 혁명이 승리한 날이자, 주권자 국민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자를 민주적 절차와 법에 따라 끌어내린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하야가 아니라 탄핵이라는 것,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전에 있어 둘 사이의 차이는 크다. 선출된 권력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끌어내린 첫 번째 승리이기에 말이다. 

오늘 하루만은 민주주의의 승리를 마음껏 축하하자. 촛불 혁명에 함께했던 사람들과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우자. 

그러나 촛불 혁명은 오늘로 끝난 게 아니다.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자행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했다. 범죄자 박근혜는 단 한 번도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부패한 검찰권력을 대표하는 우병우는 ‘법꾸라지’라는 별명에 걸맞게 수사망을 피해나갔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기는 했으나 다른 재벌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기만 하다.

이제 보수 정치권은 새로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대선에 몰두할 것이다. 그러면서 부패한 정치권력, 검찰권력, 재벌권력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은 뒤로 미룰 것이다. 대선 주자들이 국민 화합이라는 미명 아래 박근혜의 신병처리를 놓고 정치적 거래를 하거나, 경제 살리기를 주장하며 재벌권력에 빌붙는 일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노동당은 보수 정치권의 정치적 거래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우병우, 정몽구를 비롯한 박근혜 게이트 관련자들이 전원 처벌받고 적폐가 해소될 때까지 노동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촛불 혁명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2017년 3월 10일 평등 생태 평화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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