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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장폐쇄를 했어도 사업장 내 노조사무실을 비롯해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조합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로 기소된 K사 대표이사 이모(4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폐쇄를 했어도 사업장 내 노조 사무실을 비롯해 정상적인 노조활

동에 필요한 시설과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돼야 한

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사무실을 쟁의장소로 활용하거나, 연결된 생산시설 점거를 우려한 사

측이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출입을 제한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사 노조는 노조사무실을 쟁의장소로 활동하거나 생산시설을 점거하지

도 않았기 때문에 사측이 출입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 회사 매각과 관련한 태업과 부분파업 등 쟁의가 발생하자 직장폐

쇄를 단행하면서 노조원들의 사업장 건물 내에 있는 노조사무실을 출입하는 것까

지 통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명구 기자 jmg@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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