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나서 중앙당 홈피를 훓어보다가 재미있는 해석이 있어서 퍼놓습니다. 엄정하다는 것이 어느정도까지여야 하는지 정말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정하지 않고서도 어떤 규율과 기풍을 세우겠다는 것은 어린애의 칼 장난 같은 것이기도 하고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상당 부분 동의할 만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입당한지 오래되지 않아, 당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니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심상정 후보의 사퇴가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당헌, 당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직 후보 사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중 있었던 각종 회의 중 '선출된 후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퇴하지 못한다'라는 결의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요. 저는 금지되지 않은 것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물론, 그 행위에 대한 비판 또한 자유롭겠지요). 징계, 형벌 등의 벌칙은 그 행위가 비판받을만한 일이더라도 행위 당시 이에 대한 명시적 벌칙 규정이 없는 한 추후 소급해서 벌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 심상정 후보가 따르지 않은 절차가 사퇴 당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대한민국 헌법도 소급처벌을 금하고 있습니다).
A라는 후보가 질병에 걸려 공직 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선거일이 임박할 경우를 예를 듭니다.
A는 스스로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려 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게시판에 상주하시는 일부 분들이 우린 당이다, 그럴 거면 왜 당하냐, 그게 원칙이다 등 얘기하실 거 같아 노파심에 첨언합니다.
저는 당이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규율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당원에게 특별당비를 징발하는 규율도 합의만 된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규율의 미비' 상태를, 당이라는 이름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만약 현재 '공직 후보의 사퇴' 절차를 정한 규율이 없다면 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여쭙는 것입니다.
절차적 문제를 논하는 분들 중 "민주주의", "원칙" 등의 문구를 넘어 "당규", "X 차 결의 사항"등을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미처 못봐서 여쭙는 것이니 제가 정보가 부족하다면 너그러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뱀발. 만약 사퇴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일견 드는 생각은 선본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퇴할 수 있고, 승인을 얻을 때까지 대외적 공표를 금한다는 절차적 규정을 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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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을 하자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국가의 법률이 어떻게 정해지는 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헌법이 아마 국민투표로 정해지던가요? 우리 당의 당헌과 같은 경우 헌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법률을 만들 때 일일이 국민들이 참여합니까? 아니죠. 대통령령을 제정할 때 국회가 간섭합니까? 아니죠.
이번 선거에 대한 방침을 전국위에서 의결한 바 있고 이는 일반적인 국가로 비유하자면 법률의 지위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당규에 자의로 후보직을 사퇴하면 XX에 처한다와 같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해석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그간 당기위에서 결정했던 사안들의 판례와, 당기위원들의 양심에 따라 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결론은, 현행 당규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 이 건이 불가능하다면 지금까지 당기위가 처벌했던 모든 사안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