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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노동당 인천시당은 한국GM과 부평역 앞에서 노동관련 법안 입법청원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지침을 강행하고 노동개악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권, 노동계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양대지침과 노동개악 법안은 다수 노동자와 민중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거리에서 싸워오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를 넘어 노동대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입법청원 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이 구호를 법제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군이래 취업의 벽은 너무 높고, 그 벽을 넘어도 비정규직, 하루 12시간 뼈 빠지게 일해도 저축은커녕 하루하루 생활하기 빠듯한 한국의 노동자들, 모두는 지금보다 훨씬 적게 노동하면서도, 원하는 모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고, 누구나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줄이고, 정규직 일자리는 늘리고,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그래서 일하는 국민들이 살아갈 재미가 있는 사회,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가능합니다.

<노동대안 핵심내용>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
_제50조 근로시간 1주간 노동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_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간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_제55조 휴일 1주일에 평균 2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공유 특별법 제정] “정규직 추가 고용” 법제화
_(정규직 고용 의무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고용은 정규직으로 한다.
_(정규직 자동 의제) 3개월 평균하여 주35시간 이상 노동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_(지원과 처벌) 추가고용을 창출한 사업주를 지원하며, 의무 규정 위반하면 처벌한다.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
_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정한다.
_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국회가 재심의하여 결정한다. 단, 최저임금위원회의 안보다 더 낮은 액수로 정할 수 없다.
_부칙 현실화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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