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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1358219738595.jpg

조기 퇴근, 강제 연차 사용 등 불법 관행 넘쳐나...

부평공단 휴업수당 미지급 사례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본 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201112월말 기준)에 의하면 부평공단 입주 업체(1,258개사/23,515)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은 423개사, 8,636명으로(33.6%/36.7%) 가동업체 및 노동자수 대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전자 업종 중 핸드폰 제조(조립, 사출, 검사 등)의 경우 모델별 물량 수주 여부, 계절적 수요 등에 따라 고무줄 노동이 매우 심각합니다.

 

3. 그나마 잔업·특근 등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수당은 지급하는 반면, 사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부분 근무, 격일 근무, 강제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4. 이에 금속노조 인천지부와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은 지난 2012116일부터 동월 30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부평공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휴업 여부 및 휴업 수당 지급 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5. 이번 기자회견은 공단에 만연해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중 하나인 휴업수당 미지급 관행을 폭로하는 자리입니다. 부디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2115() 10/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휴업수당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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