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1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인천시당 보궐선거 선거공고


인천시당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보궐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인천시당 보궐선거

(2) 선출 정수 인천시당 위원장(1), 부위원장 3인(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전국위원 2인(일반명부 2인), 당협위원장 3인(동구1인, 남동구1인, 연수구1인) 중앙당 대의원 10인 [서구강화 3인(일반2인, 여성1인), 부평계양 1인(일반1인), 동구2인(일반1인, 여성1인), 남구/남동구/중구 2인(일반1인, 여성1인), 연수구 2인(일반1인, 여성1인)]   시당대의원, 인천시당 대의원14인 [동구 3인(일반2인, 여성1인), 부평계양 4인(일반2인, 여성2인), 남구/남동구/중구 1인(일반1인), 서구 5인(일반3인, 여성2인), 연수구 1인(일반1인)] 
 

2. 선출방법

 

당규 제6호 제36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전국위원/대의원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정수 만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2) 시당위원장/당협위원장

 

1)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단 단독출마의 경우 찬반투표로 한다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2) 3인이상 출마의 경우 과반득표자가 없을 때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3) 시당대의원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정수 만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 14세 이상으로 8월 25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 선거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열람 및 이의신청확정

‣ 9월 25일 선거인명부 작성

‣ 9월 26~28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9월 29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9월 30~10월 6일 18시 (7일간)

 

1) 후보는 인천시당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 <첨부파일 참조> 전국위원/당대의원 서식시당위원장/당협위원장/시당대의원 서식

후보자 추천서

(후보추천서의 경우 전국위원 출마자를 제외하고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마의 변 및 공약

이력서(최대 10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선거운동에 관한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서약서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사진 (홈페이지 게시용)

그 외 선관위가 요청하는 자료

 

(2) 인천시당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 : newleft-incheon@hanmail.net

 

(3) 선거운동의 방법 선거시행세칙 제6조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5년 10월 26일 ~ 30일 18(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2) 투표방법 본 선거는 노동당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인터넷 투표와 현장투표(투표소 투표)로 진행한다. 단, 현장투표 투표소는 시당 사무실로 한정한다. 


6. 선거 주요 일정

 

(1) 9월 21(선거공고

(2) 9월 25(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월 26() ~ 9월 28(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

(4) 9월 29(선거인 명부 확정일

(5) 9월 30() ~ 10월 6(후보자 등록기간 (7)

(6) 10월 7() ~ 10월 25(선거운동기간 (19)

(7) 10월 26() ~ 10월 30(투표 (5)

 
* 선관위와 사무처의 착오로 다른 곳에 선거공고가 되는 이유로 하루 늦게 공지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 추가공지로 인해 전국위원 선출정수를 1인에서 2인으로 수정했습니다. (2015. 9.30)


2015년 9월 21

노동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추가공고] 일반명부 전국위원 추가 선출 공고

1. 9월 30일 일반명부 전국위원 1인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일반명부 전국위원 1인을 선출을 추가공고합니다. 

2. 일반명부 전국위원 1인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는 현재 진행 중인 5기 인천시당 전국위원 및 대의원 보궐선거 일정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번 인천시당 보궐선거에서는 일반명부 전국위원 2인을 선출합니다.

[보궐 선거일정] 
- 9.30(수) ~ 10. 6(화) 후보자 등록기간 7일 
- 10월 7일(수) ~ 10월 25일(일) 선거운동기간 (19일)
- 10월 26일(월) ~ 10월 30일(금) 투표 (5일)

2015. 9. 30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07 11월 28일(일) 운길산 산행 함께 해요.. 한재현 2010.11.23 1481
3606 현대차 비정규투쟁, 시당 당협별 동시선전전 해볼 의사는? 2 file 아우라 2010.11.23 1544
3605 제15회 인천인권영화제 따끈따끈 소식통 4호입니다!! 인천인권영화제 2010.11.23 1414
3604 북한(김정일,김정은부자)에 대하여 한마디 합니다. 느림보하하 2010.11.24 1448
3603 [공지]현대자동차 비정규직투쟁 연대를 위한 일인시위(11/25,목) 노동국 2010.11.24 1407
3602 [공지]간접고용철폐! 파견제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서명선전전(11/24,수,17시 동암역) 노동국 2010.11.24 1505
3601 <현대자동차비정규직투쟁> 일간지 광고, 당원들의 힘으로 실어보자! 대성 2010.11.24 1523
3600 15회 인천인권영화제 내일(25일) 개막합니다! (소식통5호 상영작 및 행사안내) 인천인권영화제 2010.11.24 1324
3599 [전국비정규운동단체 공동성명서]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인천비정규노동센터(준) 2010.11.24 1574
3598 [르포]성희롱,해고,폭행…하청노동자 참아라? 여성주의일다 2010.11.24 1523
3597 비정규투쟁에 결합하고 있는 당원 트위터 목록 안내 아우라 2010.11.24 1563
3596 어제(24일) <파견법 철폐!!> 동암역 선전서명전 file 아우라 2010.11.25 1423
3595 현대차 비정규직 연대투쟁, 부평계양당협 1인시위 file 아우라 2010.11.25 1606
3594 11/24 불법파견 서명 선전전 사진 이종열 2010.11.25 1265
3593 인천 사랑의 몰래산타입니다. file 몰래산타 2010.11.25 1414
3592 의견구함) 비정규센터 노동강좌 포스터 시안 2 file 오주옥 2010.11.25 1420
3591 생산차질없는 파업 세상에 없다 [펌글] 김민수 2010.11.25 1494
3590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연대투쟁 남동1인시위 2 file 김민수 2010.11.25 1677
3589 더 이상 jjong 2010.11.25 1240
3588 [웹자보]'현대자동차비정규직투쟁'에 대한 긴급 토론회 file 라스 카사스 2010.11.26 1353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