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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중앙당 게시판에 실린 글이네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한라나당 황우여의원 대표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진료를 허용하고 영리추구 의료행위도 인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법에 송영길의원도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송영길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선봉장으로 노무현정부 때 입에 거품 물고 자유무역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특별법은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

첫째,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이 아닌 '외국의료기관'으로 정의하면서 설립주체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하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외국인전용 약국'과도 차별하면서 외국인 설립 병원의 내국인 진료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전용 약국도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게는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법은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의 돈벌이를 극대화 해주기 위해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 수입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취급하지 못하는 의약품 등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국인 환자가 몰려올 수 있게 해 준 것입니다.
또한 외국에서 막 개발한 신약으로 국내에 수입이 안되는 것도 처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국인 환자들에게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에 가면 잘 낳는단다"라는 입소문이 순식간에 번지게 하고 계속 몰려올 수 밖에 없게 할 목적입니다.

더구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해 주고, 국내 병원과 의사 간호사가 죽도록 개선하고싶은 의료기관 평가도 받지 않아도 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한 것은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를 신고하는 국내 의료기관과 달리 게시만 해도 되도록 해 환자가 부당한 의료비를 지불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제하는 국내의료기관과 달리 손 쓸 수 없게 해 놓았다는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이 설립하는 병원에 각종 혜택을 주고 국내 환자를 통해 얼마든지 돈벌이를 하라는 법으로 국내 환자를 외국병원에 팔아먹는 매국노적 사고가 여과 없이 들어난 법입니다.  

이법에 반대하는 자가 어떻게 이법에 공동발의한 송영길과 후보단일화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반MB를 위해 송영길과 단일화 할 수 밖에 없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의료민영화 내주고, 외국인 영리병원에 우리 환자 다 팔아먹는 법안 통과시켜 주고 반MB 후보 단일화 해야 됩니까.

인천시당은 최소한 송영길과의 후보단일화를 발표하기 전에 이법에 대한 송영길의 입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확인해야 합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이법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말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기미가 보이자 지난 4월 6일 국내 의료기관에게도 원격의료 가능하도록 하고, 병원을 통한 영리화가 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경제자유구역내 의료행위 매국법이 통과된다면, 묻지마 반MB 후보단일화 파고 속에 침몰한 공공의료라고 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당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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