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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4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이 현행 교원노조법 2조를 어겼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을 근거로 들며 ‘노조 아님’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교조는 14년 만에 법외노조화되면서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없게 되었고 각 시·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도 무효가 됐습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도 어제(29일)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 3명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30일 오전, 전교조 지키기를 위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것인가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OL)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교원법에 대해 수차례 개정을 요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부정하는 노동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치부해 현장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거나 부당노동행위 저지를 죄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천시교육청에게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천시민과 학교 현장을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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