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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에 이어 집단 따돌림까지(개미뉴스)

생명과 인권 존중에 모범이 되어야 할 가톨릭 정신은 어디에

 

강창대l 승인 2015.04.24l 수정 2015.04.24 09:33

 

지난 4월 13일 인천성모병원의 노조간부로 있는 간호사 A씨가 출근길에 병원 앞에서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최근에 발생한 극심한 정신적 압박으로 인해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항불안제를 복용하던 중이었다. A씨는 바로 병원 보안요원들에 의해 응급실로 옮겨졌다. 당시 그의 혈압(mmHg)은 정상치인 80에서 120의 범위를 넘어 170까지 치달았다고 한다. 이후 A씨는 4월15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를 실신케 할 정도의 정신적 압박은 다름 아닌 ‘집단 따돌림’이었다. 집단 따돌림이 발생한 시기는 인천성모병원과 더불어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가짜환자’ 문제가 불거진 직후였다. 당시 인천성모병원 부서장들은 A씨에게 몰려가 병원의 문제를 언론사에 제보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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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6일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인천국제성모병원 진료비 허위청구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이들의 언어폭력과 집단괴롭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점심시간에도 “얘기 좀 하자”며 A씨를 따라붙거나 A씨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달려드는 집요함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들은 A씨에게 “당신이 병원을 대표하는 노조지부장이냐”며 따지거나 “그렇게 불평만 많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만 가득 차 있으면 지옥 가는 지름길”이라며 언어폭력을 일삼았다.

 

A씨가 실신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4월 17일에 인천성모병원장을 비롯해 집단괴롭힘에 가담한 16명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집단 따돌림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게 이유다. 또, 진정서에는 A씨의 회복과 안정을 위한 긴급구제와 인권침해의 재발방지, 집단괴롭힘을 가한 당사자 징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조치해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이번 집단 따돌림 사태의 발단이 된 것은 지난 3월에 국제성모병원의 ‘가짜환자 동원’ 의혹이 불거지면서부터다. 국제성모병원은 가짜환자를 동원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가짜로 의심되는 환자들은 대부분 병원 직원들의 친인척이거나 지인들로 3천여 명에 이른다. 

 

국제성모병원은 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되자 “일부 직원들의 과잉충성”이라며 발뺌했다. 하지만 가짜로 의심되는 환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병원이 직원에게 환자 유치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하다. 국제성모병원에서 ‘가짜환자 동원’이 문제가 되자 3월말께에 인천성모병원에서도 직원에게 환자유치 압박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가 A씨에 대한 집단 따돌림의 직접적인 이유로 보인다. 설사 해당 보도가 A씨의 제보에 따른 것이라 해도, 병원 측이 A씨를 집단적으로 괴롭힌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는 공익제보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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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한 진료!"라고 적힌 펼침막. 인천국제성모병원은 펼침막의 문구와는 달리 '가짜환자'를 동원, 부당하게 의료보험급여를 청구해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더구나 가짜환자 유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료시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 필요

한편, 병의원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징수하거나 의료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꼼수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시술을 한 뒤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고서도 이를 다시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항목으로 조작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진료비 이중청구’ 방식이 있다. 그리고 환자의 내원일수를 조작하거나 주사료와 검사료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기도 한다. 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여 환자에게 징수하는 일도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진료비 부당청구로 새어나가는 건강보험료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병의원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이 꼬박꼬박 낸 보험료를 절도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조직적인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당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보건의료노조는 “행위별수가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수익성을 향한 무한경쟁의 의료시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대  kangcd@gmail.com

 

원문 주소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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