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무대행업무 무료 서비스를 안내합니다(김민)
안녕하세요? 김민입니다. 우리 당원여러분 중에 사업(자영업 포함)을 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두리누리사업이라는 영세사업장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50%지원제도 등을 참고하시어 사회보험 사무대행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사회보험 사무대행업무 무료 서비스
(평등노동법률사무소)
◎ 사무대행기관 이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중소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덜어드리고, 사무처리능력 보완 등의 편의제공으로 사업장에서는 본연의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중소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 받아 무료로 처리하여 드리는 단체 (이하 “사무대행기관”이라 함)입니다.
◎ 위탁대상
☞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자영업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 위탁범위
☞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신고☞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 보험료신고에 관한 사항☞ 보수총액 등의 신고☞ 고용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이직확인서) 신고등 피보험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전근,이름,상호등의 변경신고)☞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보고해야할 보험사무
☞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무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사무
◎ 의무와 책임
※ 사무대행기관은 개개의 사업주 대리인으로 고용보험 사무를 처리하지만, 통상의 대리인과는 달리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해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별 책임을 집니다.
☞수탁사업주가 보고한 대행업무의 업무처리 책임.
☞수탁사업장의 근로자 임금 등 업무상 알게된 업체의 정보를 어떠한 이유에서도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 위탁절차
☞사무대행기관에 보험관련 업무를 위탁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대행기관 위탁 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Fax 032-746-633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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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김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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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담당 |
최 기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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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46-6331 / 010-9050-2130(최기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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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46-6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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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h4444@empal.com |
최대 50% 국가가 지원 합니다
고용보험 ․ 국민연금 지금 가입하세요
☆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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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주 |
근 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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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 사회보험료 최대 5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 105만원 미만인 근로자 → 보험료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 → 보험료 1/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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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이전 납부액 |
지원 후 납부액 |
사업주 |
이전 납부액 |
지원 후 납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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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0.55%) |
66,000 원 |
33,000 원 |
고용보험 (0.8%) |
96,000 원 |
48,00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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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5%) |
540,000 원 |
270,000 원 |
국민연금 (4.5%) |
540,000 원 |
270,00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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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간 지원 액 |
303,000 원 |
사업주 연간 지원 액 |
318,000 원 | ||||
☆ 고용보험으로 실업걱정 덜고,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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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국민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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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사업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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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기계발비 ☞육아휴직급여 등 지원 |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등 ☞고용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
☞매달 월급처럼 평생 받는 노령연금 ☞가입 중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 본연의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자영업자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 받아 무료로 사무대행하여 드립니다.
1.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 많아 어려움을 겪 는 영세자영업자 보호강화 및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함.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생산 성 향상, 재취업 지원)
☞ 자영업자 비중(‘10년기준) : 한국 28.8% , 미국 7.0% , 일본 12.3% , 영국 13.9%
2. 가입대상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미만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다만, 제도시행일 전에 이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도 시 행일(‘12.01.22)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간주(부칙 규정, ’12.07.21일까지 가입 가능)
3. 보험료 산정 및 부과
① 월별 부과고지 ⇒ 매월 부과된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보험료를 3개월 연속 미납시 소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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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고 용 보 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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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수 |
월 보험료 |
구직급여 일액 |
구직급여 월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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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1,540,000 원 |
34,650 원 |
25,667 원 |
77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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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1,730,000 원 |
38,925 원 |
28,833 원 |
865,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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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급 |
1,920,000 원 |
43,220 원 |
32,000 원 |
96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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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2,110,000 원 |
47,475 원 |
35,167 원 |
1,055,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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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2,310,000 원 |
51,975 원 |
38,500 원 |
1,155,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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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 입 기 간 (피보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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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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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
90일 (3개월) |
120일 (4개월) |
150일 (5개월) |
180일 (6개월) |
4.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 (주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모성보호급여는 적용하지 않음.
보험관련 업무를 위탁하시고자 할 경우 “사무대행기관 위탁 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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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노동법률사무소 |
담당 : 최 기 환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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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32-746-6332 |
HP : 010-9050-2130 |
[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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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 사 무 위 탁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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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명 |
상시사용근로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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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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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전 화 |
사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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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탁 사 항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 포함)관련 사무 1.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무 2. 보험관계 성립, 변경, 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 4.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및 근로내역확인 신고 등 피보험자관리에 관한 사무(고용보험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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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리개시년월일 |
(예정)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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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 포함) |
사무의 처리를 위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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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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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주 주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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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 대표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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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 취 ---------- 선 ---- (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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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 포함) |
관련 사무 수탁을 (승낙ㆍ불승낙) 합니다. |
불승낙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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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가 입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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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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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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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 명 칭 소재지 대표자 |
(서명또는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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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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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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