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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입니다. 우리 당원여러분 중에 사업(자영업 포함)을 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두리누리사업이라는 영세사업장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50%지원제도 등을 참고하시어 사회보험 사무대행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사회보험 사무대행업무 무료 서비스

(평등노동법률사무소)

◎ 사무대행기관 이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중소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덜어드리고, 사무처리능력 보완 등의 편의제공으로 사업장에서는 본연의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중소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 받아 무료로 처리하여 드리는 단체 (이하 “사무대행기관”이라 함)입니다.

◎ 위탁대상

☞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자영업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 위탁범위

☞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신고☞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 보험료신고에 관한 사항☞ 보수총액 등의 신고☞ 고용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이직확인서) 신고등 피보험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전근,이름,상호등의 변경신고)☞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보고해야할 보험사무

☞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무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사무

 

◎ 의무와 책임

※ 사무대행기관은 개개의 사업주 대리인으로 고용보험 사무를 처리하지만, 통상의 대리인과는 달리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해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별 책임을 집니다.

수탁사업주가 보고한 대행업무의 업무처리 책임.

수탁사업장의 근로자 임금 등 업무상 알게된 업체의 정보를 어떠한 이유에서도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 위탁절차

사무대행기관에 보험관련 업무를 위탁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대행기관 위탁 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Fax 032-746-633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평등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김민)

보험사무대행

업무 담당

최 기 환

전화 / HP

032-746-6331 / 010-9050-2130(최기환)

팩스

032-746-6332

이메일

ckh4444@empal.com

 

최대 50% 국가가 지원 합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 지금 가입하세요

☆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 업 주

근 로 자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사회보험료 최대 5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 105만원 미만인 근로자 → 보험료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 → 보험료 1/3 지원

근로자

이전 납부액

지원 후 납부액

사업주

이전 납부액

지원 후 납부액

고용보험

(0.55%)

66,000 원

33,000 원

고용보험

(0.8%)

96,000 원

48,000 원

국민연금

(4.5%)

540,000 원

270,000 원

국민연금

(4.5%)

540,000 원

270,000 원

근로자 연간 지원 액

303,000 원

사업주 연간 지원 액

318,000 원

(예시) 월 보수 100만원 근로자의 월 보험료 지원금액

☆ 고용보험으로 실업걱정 덜고,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하세요

고용보험

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자기계발비

육아휴직급여 등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등

고용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매달 월급처럼 평생 받는 노령연금

☞가입 중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 본연의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자영업자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 받아 무료 사무대행하여 드립니다.

1.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 많아 어려움을 겪 는 영세자영업자 보호강화 및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함.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생산 성 향상, 재취업 지원)

☞ 자영업자 비중(‘10년기준) : 한국 28.8% , 미국 7.0% , 일본 12.3% , 영국 13.9%

2. 가입대상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미만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다만, 제도시행일 전에 이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도 시 행일(‘12.01.22)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간주(부칙 규정, ’12.07.21일까지 가입 가능)

3. 보험료 산정 및 부과

월별 부과고지 ⇒ 매월 부과된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보험료를 3개월 연속 미납시 소멸)

등급

고 용 보 험

비고

기준보수

월 보험료

구직급여 일액

구직급여 월액

1등급

1,540,000 원

34,650 원

25,667 원

770,000 원

2등급

1,730,000 원

38,925 원

28,833 원

865,000 원

3등급

1,920,000 원

43,220 원

32,000 원

960,000 원

4등급

2,110,000 원

47,475 원

35,167 원

1,055,000 원

5등급

2,310,000 원

51,975 원

38,500 원

1,155,000 원

보험료 = 기준 보수액 * 보험요율(2.25%)

구 분

가 입 기 간 (피보험기간)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90일 (3개월)

120일 (4개월)

150일 (5개월)

180일 (6개월)

③ 실업급여 소정 일수

4.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 (주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모성보호급여는 적용하지 않음.

보험관련 업무를 위탁하시고자 할 경우 “사무대행기관 위탁 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평등노동법률사무소

담당 : 최 기 환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Fax : 032-746-6332

HP : 010-9050-2130

[별지 제12호 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사 무 위 탁 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상시사용근로자수

소 재 지

대 표 자

전 화

사업의 종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 포함)관련 사무

1.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무

2. 보험관계 성립, 변경, 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

4.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및 근로내역확인 신고 등 피보험자관리에 관한 사무(고용보험에 한함)

사무처리개시년월일

(예정) 년 월 일

위와 같이 귀 보험사무대행기관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 포함)

사무의 처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위탁사업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보험사무대행기관 대표 귀하

--------------------------- 절 ---------- 취 ---------- 선 ---- (계인)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 포함)

관련 사무 수탁을

(승낙ㆍ불승낙) 합니다.

불승낙 사유

보 험 가 입 자

사업장관리번호

년 월 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 칭

소재지

대표자

(서명또는 날인)

귀 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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