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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12월29일 16시49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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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교조 교사 중징계 결정
1명 해임, 6명 정직 … "전교조 활동 족쇄 채우려는 의도다"


지난 28일 징계위원회에 들어가기 앞서 징계 대상 교사들이
시교육청 앞에서 '응원'을 하러 온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취재: 이병기 기자

"해임당한 1명의 교사는 2011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 부지부장입니다. 핵심 전교조 간부를 해임한 것은 인천시교육청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전교조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7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32명이 중징계를 하지 말라는 의견을 시교육청에 전달했는데도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입니다. 나근형 교육감이 징계위 결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정수영(민노, 남구4) 시의원

인천시교육청이 정당에 후원한 9명의 전교조 교사 징계와 관련해 해임 1명, 정직(2~3개월) 6명, 보류 2명이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어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소명자료와 혐의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본 결과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했다"면서 "혐의자별로 진술내용과 징계 감경 사유 등을 참작해 7명의 징계 방침을 의결하고, 징게 시효 논란이 있는 2명은 법원 1심 판결 후로 의결을 보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교육청 결정은 타 시·도보다 징계수위가 높고, 나근형 교육감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미리 보도하면서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명의 징계대상자에 속해 있기도 한 정현기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은 "최소한 전국 수준에서 징계 결정이 이뤄질 줄 알았는데, 시 교육청의 발표는 비이성적이고 교과부 입맛에 맞는 꿰어맞추기식"이라며 "당황스럽고, 교육자치를 책임질 교육감이 맞는지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해임 대상자로 결정된 선생님은 시국선언을 하지도 않았고 가중처벌 대상자도 아닌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면서 "각 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모두 불안해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번 징계위에서는 대상자들의 소명기회도 재대로 주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위에 들어갔던 한 교사는 "1차 징계위 이후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해 부교육감 등이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다 알고 있으니 핵심만 얘기하라'며 절차도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개인에게 소명기회를 들어야 함에도 '상황이 똑같다'며 소명자료로 대신했다"면서 "징계대상자들이 불쾌하게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우일 인천시교육청 교원정책과 담당은 "징계 대상자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모두 말할 경우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면서 "많은 기자들이 와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기에 징계위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발표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해임된 교사와 관련해서는 "징계 대상자 중 표창을 받은 경우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진술 내용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며, 다른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했다"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나근형 교육감이 결재한 이후 15일 이내에 징계 대상자들을 처분할 전망이다.

정현기 사무처장은 "해임과 정직 처분 대상자인 교사들은 대부분 담임을 맡고 있는데, 방학이 끝나고 아이들 마무리 수업도 못하게 될 수 있다"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미안함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원 38명 중 32명이 '전교조 교사 징계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한 인천시의회는 불쾌한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정수영 시의원은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등 많은 시의원들이 우리의 의견을 무시한 시 교육청의 결정에 불쾌해 하고 있다"면서 "대응은 불가피하고, 연초까지 시간을 갖고 대응방법이나 수위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 교육청에 징계권한을 주었는데도, 정권과 교과부 지시에 따라 중징계한 일은 민선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청의 무능력과 무소신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법치주의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전교조 교사를 중징계 한 결정을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과부의 교원소청심사 등을 통해 법적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저작권자(c)인천in.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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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rove05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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