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9 22:26
GM대우 비정규직 투쟁, 해 넘기나?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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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대우 비정규직 투쟁, 해 넘기나? | ||||||||||||||||||
| GM대우, 집회신고서 제출...충돌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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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종교계, 야 5당 등을 비롯해 송영길 인천시장이 나서서 중재하고 있지만, GM대우의 의사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GM대우는 최근 노무 최고 책임자를 군산공장 책임자로 인사 발령, 정문 아치 농성의 책임을 물어 좌천한 것 아니냐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GM대우 정규직노조도 공개적으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정규직노조는 지난 17일에 이어 27일에도 노조 소식지를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줄 것을 회사 측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규직노조는 “(회사는) 금속노조의 두 차례 교섭 요구와 대책위의 면담 요구를 외면해왔다. 오히려 회사는 신정 연휴기간인 1일부터 4일까지 정문 앞에 집회신고를 하는 등 사태 해결의 고민보다는 대책위와 비정규직지회를 자극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 집회신고…새해 첫날부터 강경대응? GM대우는 새해 1월 1일부터 4일까지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신고서를 최근 부평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이러한 대응이 27일째 목숨을 걸고 아치 위에서 한파와 싸우면서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들을 자극, 사태 악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회사 측의 집회신고는 농성자들과 이들의 지지자들을 불법집회 참가자로 만들고 사법 처리를 초래할 수 있어 반발도 사고 있다. 농성자 등의 집회는 이달 31일까지 합법적인 집회가 되지만, 이후 집회는 불법집회가 된다는 의미다. GM대우 측은 1월 13일에도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해놓았다. 이와 관련, GM대우 정규직노조는 27일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는 언제까지 사태를 방치하고 방관만 할 것인가? 회사의 자극적인 행동은 더 큰 재앙만 불러온 뿐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회사 측의 정문 앞 집회신고는 즉각 취소돼야한다”며 “새해가 되면 신차 출시가 줄을 잇고 있는데, 사태 장기화는 결국 회사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으로 이어지는 만큼 회사는 전향적인 자세로 조속한 사태 해결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GM대우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회사 측의 대응이 과거 80년대로 회귀하는 분위기다. GM대우 측은 지난 8일 마이크 아카몬 사장 명의로 ‘부평공장 점거 농성과 관련한 회사 입장’을 발표했다. 아카몬 사장은 “GM대우 비정규직 해고자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2007년도에 도급 업체로부터 허위학력 기재를 이유로 징계 해고된 사람들로 순수 근무를 위해 취업했다기보다는 도급 노조 조직화를 통한 활동을 목적으로 취업한 사람”이라며 “GM대우는 불법 파견과 연관돼있지 않은 만큼 도급 운영이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와 정문에서 농성하고 있는 이들 중 일부가 ‘위장취업자’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본질은 위장취업이 아니라, GM대우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할 합법적 권리를 박탈한 것이고, 불법 파견과 비정규직 철폐다. 그걸 원상회복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라며 “GM대우는 70ㆍ80년대처럼 이들의 처절한 투쟁에 색칠하는 ‘프로파간다(propaganda: 선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80년대 대우차엔 노동조합이 있었음에도 학사 출신들이 위장 취업해 민주노조운동을 일으켰다. 그 중 한 명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이고, 전임 노조 위원장도 있고, 현장과 사무직에서 아직도 근무하고 있다. 그 당시에 노조가 어용이었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며 “현재는 그 일이 흠이 아니듯이 지금 해고 비정규직도 결코 흠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은 GM대우 비정규직 문제에 침묵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3일 GM대우가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로부터 사내하청 근로자를 파견 받아 창원공장 생산 공정에서 일하도록 한 것은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하고,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경향신문> <한겨레>와 일부 언론매체만이 이를 보도했을 뿐, 다수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사회적으로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일부 경제신문들은 ‘사법부가 잇따라 행정부와 다른 결론을 내려 노사갈등을 심화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또한 한파 속에서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GM대우 비정규직의 투쟁을 경인지역 대부분의 언론이 외면하거나 축소 보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은 사회면 단신으로 보도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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