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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외고 해직교사 임용철회 촉구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춘배, 이주용 교사는 인천외고에서 
수업·평가권과 학생인권 침해, 전교조 활동 탄압, 비민주적 학사 운영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2004년 4월에 파면되었습니다. 학내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두 교사들의 복직투쟁은 그 후로 11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인천외고, 교육청 등 두 교사가 복직 싸움을 하는 곳곳에 우리 노동당을 비롯해 많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해 왔습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진보교육감을 당선시켰던 힘을 모아, 두 교사는 11년이 지난 
지난 9월 공립교원으로 특별채용되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4년 12월 30일, 교육부는 복직된 두 교사에게 교육공무원 임용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의 이유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임용 취소 이유는 ‘신규 채용과 달리 특별 채용할 이유가 없고, 경쟁 선발이 아닌 비공개로 선발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채용과정에 불합리함을 들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두 교사를 교육공무원법 제 12조(특별채용)를 근거로 특별 채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문제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 교육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200여 명이 넘는 교사들이 두 교사와 같이 교육감 권한으로 특별 채용된 결과가 있습니다. 11년 간 싸우다가 복직한 두 교사가 4개월 만에 다시 교육부의 횡포로 해직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육부의 두 교사에 대한 일방적인 임용취소 통보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발목잡기일 뿐만 아니라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법외 노조로 만들려고 했고, 교원평가 법제화, 시간제 교원 도입 등을 추진해 전교조를 계속해서 탄압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연금 개악의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인권 침해와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에 항의하며 참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들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교육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부당한 교육공무원 임용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두 교사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또 다시 해직된 두 교사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두 교사의 복직을 위해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싸워나가겠다는 것을 결의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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