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세관 관련 보도자료
인천공항지역지부
∙ 주소 : 인천 중구 운서동 IBC 월드게이트 1218 / 2011년 11월 4일 (금) ∙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 담당기자
∙ 담당 : 신 철 조직국장(7625173@gmail.com / 010-2502-3584 / 전화: 032-743-0053 / 팩스: 032-743-0054)
24시간 격일 근무. “5시간치 임금만 줄께”
- 대기시간 무임금의 진정한‘꼼수’인천공항 세관, 하청업체, 노동청 -
들어가는 말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인천공항을 오가는 수많은 물품을 관리 감독해야하는 인천공항세관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부려온 꼼수가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은 여객기 승객들이 들여오는 물품을 검사하는 업무가 있다. 그리고 세관 직원들이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전자태그 부착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이며 ‘갑’사인 세관과의 1년단위 계약을 통해서 고용되어 있다. 실상은 세관 직원의 직접 지시를 받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하청업체는 한번 바뀌었으나 바뀐 두 업체의 주소가 같으며, 임금을 관리하는 직원들도 변하지 않았다. 현장 소장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불법파견 혐의까지 보인다.
현황
이 하청업체 노동자들 50명중 34명이 지난 8월 우리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가입 후 파악한 실상은 상상을 초월했다. 격일제로 24시간 근무를 한다. 하루 500여대가 넘는 여객기가 들어오고 이들의 물품에 25명의 노동자가 세관 직원 지시에 따라 쉴 새 없이 작업한다. 그래서 이들은 식사시간이 따로 없다. 점심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눈치껏 동료들끼리 순서를 정해서 식당까지 왕복 20분거리를 뛰어가서 먹고 뛰어와야 한다. 저녁 식사도 오후 4시부터 같은 방식으로 한다. 야간에도 수취대 현장에서 일하거나 대기실에서 대기한다. 대기실에 비행기 도착현황을 모니터로 항상 보면서 수취대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하다가 현장에서 일한다.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으로 불인정
그런데 세관이 하청업체에 주는 임금에는 대기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5시간의 임금만 책정되어 지급하고 있다. 세관과 하청업체 주장대로 텍부착에 걸리는 시간이 5시간이 맞다 해도 모니터를 주시하며 이동하는 19시간은 ‘무료노동’이다. 비행기가 들어온 시간은 수시로 바뀌며, 한시간에 여러대 들어올 때도 있지만, 몇시간에 한 대 들어올 때도 있다.
만약 세관직원들에게 대기시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편의점, 백화점 직원들이 손님을 상대하지 않는 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한다면 어떨까? 소방대원이 불이 나지 않은 시간에 대기하는 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통제아래 있고 노동을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설사 법이 아니더라도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노조가입
더 이상 참지 못한 노동자들이 우리 노조에 가입을 했다. 3월에 이미 사측을 상대로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였다.
우리 노조는 이에 따라서 사측을 상대로 교섭을 진행중에 있으나 별 다른 진척이 없다.
대기하며 일하는 19시간에 대해서 하청 업체와 세관이 무료노동을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중부고용노동청
더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중부고용노동청이다. 이미 지난 3월에 체불임금 진정이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노동청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에 노조가 노동청을 항의 방문 갔을때도 담당 근로감독 과장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 조사조차 안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다. 그리고 지난 9월에서야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나 아직 체불임금 확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긴 기간을 끌어오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들이다.
확실하게 사측 대변하는 중부고용노동청
노동청은 객관적 입장에서 대기시간이 노동시간인지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중부고용노동청은 세관과 하청업체 주장대로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할 수 없다면서 노골적으로 사측편들기를 하고 있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동청이 체불임금 확정을 하지 않고 검찰 수사지휘를 받는다는 구실로 검찰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는 체불임금 불인정을 위한 수순이며 체불임금 진정사건을 2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지침을 어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결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대기시간 임금을 책정하지 않는 인천공항세관, 실제 같은 업체임에도 형식상 업체변경을 통해서 매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하청업체, 체불임금이 분명함에도 사측편에서 무료 노동을 용인하는 중부지방노동청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관련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함은 물론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끝)
※ 별첨자료
1, 급여명세서
2, 근로계약서
3, 진정서(문의 : 김민 노무사 010-6804-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