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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지역지부

∙ 주소 : 인천 중구 운서동 IBC 월드게이트 1218 / 2011년 11월 9일 (수) ∙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 담당기자

∙ 담당 : 신 철 조직국장(7625173@gmail.com / 010-2502-3584 / 전화: 032-743-0053 / 팩스: 032-743-0054)

 

인천세관은 택 부착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고용 책임져라!

-노동청은 직무유기, 눈치보기 중단하고 체불임금 해결하라.-

인천세관이 택 부착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작업지시 사실 문서로 확인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에 전자 택(Tag)을 붙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근무요령, 근태관리, 근무시간 등 일체를 인천세관이 직접지시하고 있음이 인천공항세관 감시과에서 낸 <X-RAY 판독 전자 TAG 등 부착관련용역 과업지시서>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특히, 제7조 (근무형태 및 투입인원) ①항을 보면 “전자택 부착대당 매일 24시간 근무자 1명이 상시 배치”할 것과 9조 ②항에는 “비행기 도착 예정계획에 따라 대기상태로 있다가 도착시 X-RAY 판독실 근무직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에 택 부착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세관의 직접 지시에 의해 일을 하고 있으며 ‘대기시간이 명확하게 노동시간’에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별첨 1번 과업지시서 제9조 근무요령 1, 2, 7항 참조]

게다가 66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50명으로 인원을 축소한 하청업체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강도 강화를 조장하고 있음도 드러났다. [별첨 1번 과업지시서 제7초 근무형태 및 투입인원 1항, 별첨 2번 산출내역서]

그동안 인천세관과 인천중부고용노동청(아래 노동청)은 우리 노조 조합원 34명이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시간) 위반 등과 관련해 낸 진정에 대해 ‘택 부착 노동자들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과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과업지시서’를 통해 이것이 얼마나 기만적이며 거짓인지 명확히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체불임금, 직접고용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인천공항에서 24시간 격일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대기시간과 초과노동시간에 대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 불법적인 임금착취를 방지해야 할 책임은 인천공항 세관에 있다. 그동안 세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해 왔다. 더군다나 66명이 근무하도록 업무지시를 해 놓고 50명이 일하고 있는 상황을 묵인 방조해 오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제 <과업지시서>에서 확인하듯 인천세관은 더 이상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과업지시서에는 용역업체 현장책임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택 부착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의 관리자들을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어렵다. 반면 작업현장에서 세관직원들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과업지시서>에는 세관직원들의 직접지시에 의해 노동하도록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인천세관은 택 부착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고용 책임을 져야만 한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직무유기 중단하고 즉각 사건해결에 나서라.

그동안 노동청은 사측 입장을 대변하며 노동자들이 낸 진정에 대해 9개월씩이나 시간을 끌다 검찰에 넘기겠다고 한다. 이는 눈치보기에 급급해 문제해결을 회피하려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노동청은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나온 만큼 체불임금에 대한 판단을 즉시 내려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부고용노동청을 사측 편드는 ‘체불임금조장청’으로 규정하고 법적조치는 물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인천세관은 성실교섭에, 노동청은 직무유기 중단하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조합원인 세관 택 부착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실제 사용자인 인천공항 세관에 노사교섭을 요청할 것이다. 최근 원청사의 직접 지시에 의해 노동하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사가 교섭에 응하라는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별첨자료 3번 대전지방법원 결정문 요약 (사건번호 2011카합782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따라서 인천공항 세관은 사용자로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인천중부고용노동청은 눈치보기, 직무유기 중단하고 본연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 별첨자료

1. 2011년 과업지시서

2. 2011년 산출내역서

3. 대전지방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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