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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들에게 매 월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을 위한 1924 청원운동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

1. 지급 대상
-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호: “청년”이란 청소년 중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2. 지급 금액
-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1년 120만 원)
* 행정편의를 위해 매분기 시작월 20일에 30만원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 조례안 살펴보기 https://goo.gl/Y3RzhU


 ▶ 청원운동 참가하기 goo.gl/AjZUWB

청년 실업 문제를 비롯해 삼포세대, 오포세대 등의 신조어로 대표되는 청년의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은 현급지급형 청년지원정책이 이슈가 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존의 현물,교육형 지원이 아니라 현금지급형 청년정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청년들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전국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17년 인천시 예산은 8조원이 넘지만, 청년과 관련 예산은 48억 9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06%에 불과합니다. 인천시의 청년인구의 비율이 13.7%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책의 방향에서 청년은 비껴나가 있어 지원예산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불안정한삶을 살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인천의 청년들이 처해있는 빈곤 상황은 단순히 취업을 하지 못해 돈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천 청년들의 빈곤은 단순한 물질적 결핍을 넘어 시간의 결핍, 관계의 결핍, 정보의 결핍으로 확장되고 대다수의 청년들은이 빈곤의 자장 속에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정책으로는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노동당 인천시당, 알바노조 인천지부, 인천사람연대 등은 9월 27일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1924 청원운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만 19세에서 24세의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의 의미를 살려 1924명 청원 서명을 모아 11월 6일 열릴 예정인 인천시의회 임시회의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청년기본소득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지원 정책에 동의하는 의원들과 청년기본소득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을 위한 ‘1924 청원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또한 인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하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032. 578. 9621 (010-구공팔사- 6806, 010-팔구일공-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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