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3 18:36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by 인천시당 posted Oct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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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국가의 반인권적 사이버 사찰을 막기위한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여러분의 모금으로 '사이버 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명단을 신문광고를 통해 선언합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과 함께 진행하는 선언입니다.  기한:2014.10.24(목)~31(금) 자정  모금액:1인당 광고비 1,000원  입금계좌:신한은행 100-029-087093 노동당 (이체시 실명 이체 부탁드립니다.)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괴담과 루머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권력이 국민들의 사생활을 들춰보고 있음이 드러났고, 메신저를 통해 국민들이 사찰되고, 공권력이 사생활을 포함한 모든 영역을 수집할 수 있음이 확인되 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망명을 시도한 사람들은 검찰이 말하는 간첩이나 범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판검사와 공무원부터 증권사 직원, 비정규노동자까지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도를 넘어선 한국사회 정치사찰과 사이버검열입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 현 주소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한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호받는 민주주의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 시절에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과 제한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형사소송법만으로는 우리의 정보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정보수집이 아닌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가 참여하는 투명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정보만을 압수수색하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 요구>

1. 검‧경은 사이버사찰에 대한 압수수색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이버 공안기구를 해체하라.
2.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정부의 정치사찰이다. 대통령과 검‧경은 즉각 사죄하라.
3. 현행법상 사이버 정보인권 보호가 불가능하다. ‘사이버사찰금지법’제정을 요구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노동당, 노동자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겨레신문발전연대



○ 동참하기
- 취지에 동의하는 당원들께선 아래 계좌로 1,000원을 입금해주시면 '사이버 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신문광고 제작에 활용됩니다.
- 모아진 명단은 보도자료와 신문광고를 통해 발표됩니다.
1인당 광고비 1,000원 / 계좌: 신한은행 100-029-087-093 노동당
* 이체시 실명 이체 부탁드립니다.

○ 기한
- 2014년 10월 24일 (목) ~ 31일(금) 자정

본 선언은 '사이버사찰긴급행동'과 함께 진행하는 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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