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조택상 동구청장 공무원노조원 중징계 요구 관련 해명 기사들

by 편집장 posted Sep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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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 해명


공무원노조 징계문제와 관련, 진보신당의 감정이 격해진 가운데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해명에 나섰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지난 27일 “민주노동당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이 지난 10일 인천시에 공무원 노조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조 구청장에게 공문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 인천시당은 28일 “인천시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과 조 구청장 간 실수가 발생해 당초 의도와는 다른 공문이 발송돼 오해가 생겨났다”고 해명했다.


시당은 이어 “행안부는 9월 초 각 시·군·구에 징계의결요청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시·군·구의 감사담당자 문책 및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조 구청장은 징계의결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이를 시청 감사관실에 전화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상황보고 공문을 조 구청장에게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조 구청장의 의도와는 다른 중징계의결 요구가 담긴 공문이 발송됐다는 것이 시당의 설명이다.


시당은 “조 구청장은 이 사실을 확인 후 즉시 시 감사관실로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고, 징계철회의 의미를 담은 공문도 2차로 발송하고 지난 27일 시에 징계의결요구 철회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면서 “민노당은 공무원노조 징계문제와 관련해 해당 당사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희기자/cjh@joongboo.com


게재일 : 2010년 09월 2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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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인천 동구청장, '중징계 요구' 사과문 발표 

감사 담당직원 징계 불가피… 행안부·區 갈등 예고

 

데스크승인 2010.09.29   지면보기  김명래 | problema@kyeongin.com   

 

[경인일보=김명래기자]'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공무원'의 중징계를 인천시에 요구한 것(경인일보 9월28일자 4면 보도)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이 28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진보구청장에 대한 기대와 염려를 하고 있는 당원들과 진보진영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동구청은 인천시에 중징계의결 요구 철회 공문을 발송했고, 공무원노조 징계 문제와 관련해 해당 당사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조택상 동구청장은 감사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공무원노조를 보호하고 지켜내고자 심사숙고했다"며 "구청장의 의도와 달리 중징계 의결 요구가 담긴 공문이 시에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중징계 의결 요구 공문을 동구청에 되돌려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중징계 의결 요청을 자치단체가 지키지 않을 경우 감사담당자를 문책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동구청 감사 담당 직원들의 징계가 불가피하게 됐다. 향후 행안부와 동구청의 갈등이 예상된다.

입력시간  2010.09.2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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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사태, 진보진영에 사과한다" (레디앙)
민노 인천 "담당 공무원 제대로 파악 못해"…27일 징계 철회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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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이 민주노동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 노조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인천시에 중징계를 요청한 것을 두고 “국민들과 진보 구청장에 대한 기대와 염려를 하고 있는 당원들, 진보진영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구청장 의도와 달리 진행

 

   
  ▲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 (사진=조택상 블로그)
민주노동당 인천은 “해당 중징계 요청 공문이 동구청장의 의도와 달리 공문이 제대로 파악이 안된 체 결제가 이뤄졌다”고 해명하고 “이후 징계철회 의미를 담은 공문을 2차로 발송했고 27일 징계의결요구 철회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시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재권자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체 중징계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과 사실을 파악하고도 2차 공문이 ‘철회’가 아닌 철회 ‘의미’가 담긴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당사자와 비판적인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지난 27일 공식적으로 ‘철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일단락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민주노동당 인천은 “행정안전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된 동구청 소속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고 이에 조택상 동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비롯하여 공무원노조를 보호하고 지켜내고자 심사숙고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하자마자 징계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고, 기소유예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중징계 요구는 적절치 않기에 훈계조치를 내린 바 있다”며 “이는 징계 대상자와 감사팀 직원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것으로 인사 등의 불이익이 없이 해당 중징계 건을 마무리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은 문제의 부분에 대해 “9월초 행안부는 징계의결 요청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감사담당자 문책 및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 당시 동구청장은 훈계조치로 끝난 사안이니 징계의결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 판단하고 이를 시 감사관실에 유선상으로 통보했는데 시 감사관실이 상황보고 공문이라도 보내달라 요청하여 공문작성 지시가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 제대로 파악 못해

 

이어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결재가 이뤄졌고, 결국 동구청장의 의도와는 달리 중징계의결 요구가 담긴 공문이 발송되었다”며 “이 사실을 확인 후 즉시 시 감사관실과 유선으로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징계철회의 의미를 담은 공문을 2차로 발송하였다”고 해명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은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노동당과 동구청장은 처리절차상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9월 27일 인천시에 징계의결 요구 철회 공문을 재차 발송조치 하였으며 공무원노조 징계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09월 28일 (화) 17:50:09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민노당, 사과·해명 성명 발표
동구 공무원 징계공문 관련
2010년 09월 29일 (수) 최보경기자 bo419@i-today.co.kr
조택상 동구청장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공무원을 징계해달라는 공문을 시에 보낸데 대해 민노당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보구청장에 대한 기대와 염려를 하고 있는 당원들과 진보진영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민노당은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에 징계의결 요청을 했지만, 동구청장은 이미 훈계 조치로 끝난 사안이니 징계의결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 감사관실에 유선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감사관실에서 상황을 보고할 공문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잘못 해석돼 구청장 의도와는 달리 중징계 의결 요구가 담긴 공문이 발송됐다는 것이다.

민노당은 “사실 확인 후 동구는 징계 철회 의미를 담은 공문을 2차로 발송했다”며 “처리 절차상 발생한 문제에 사과하며, 공무원노조 징계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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