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인천지역 미등록 불법파견 관련 노동부 관리감독 촉구 기자회견

by 동태눈 posted Jun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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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파견노동자의 절규를 들어라!

금속노조인천지부와 지역의 정당,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14일부터 2주에 걸쳐 인천지역의 불법파견업체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표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부청과 북부지청에 제출한 파견사업체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단히 우려스러운 몇 가지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3개 지역(갈산역, 주안역, 동암역)의 표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중부청과 북부지청에 제출한 자료(2011년 12월 31일자 기준)보다 무려 80여개 이상의 불법파견 의심업체가 발견되었고, 만일 전수조사라고 가정하면 얼마나 많은 불법파견업체가 적발될지 예상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이는 작년 말 이후로 신규 등록한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불법파견업체임이 명백하다.

둘째, 파견법 제정 당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으나, 1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파견업체의 난립으로 노동시장 자체를 심각히 왜곡하고 있다. 공단지역의 경우 파견, 용역, 아웃소싱 등 간접고용을 통한 취업은 이미 오랜 관행이 되어 버렸고, 특히 파견법 제6조 4항을 악용하여 파견대상업무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제조업에도 파견이 활성화 되었다. 게다가 6개월 단위로 주기적 해고와 업체를 바꿔서 재계약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파견업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주안역 근처의 한 건물의 경우 파견업체가 무려 27개나 입주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파견사업체가 수시로 신고와 폐지를 반복하면서 파견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물론이거니와 각 종 세금 포탈 및 각 종 불법행위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실태조사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보여준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는 시작에 불과하다. 공단 전역에 걸쳐 불법파견으로 신음하는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나아가 파견사업체의 중간착취와 사용사업체의 원청사용자성 부정행위를 용인․방조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활동은 비단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불법파견업체 적발을 시작으로 합법 파견업체에서 자행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행정조치가 제대로 뒤따르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추궁할 것이다.

2012. 6. 12.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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