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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부 증거조작 기자 회견문)

 

 

진보신당 인천시당, 한나라당 인천시당간부 증거조작 고소할 것!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부와 2010.6.2 지방선거 구의원 출마자를 사문서 변조죄, 변조 사문서 행사죄, 무고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 방침 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인용하면

 

- 피고소인들은 진보신당 김규찬 중구의회 의원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김규찬의원이 만들어 배포한 명함은 첨부된 증 제9호와 증 제10호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증 제9호의 앞면과 증 제10호의 뒷면을 하나의 페이지에 복사하여 “김규찬의 명함”(증 제4호)을 만들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하고,

- 2010. 7. 13.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를 고발장에“증제1호 (김규찬의 명함)”이라는 제목으로 첨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 피고소인들은 변조된 명함을 근거로 2010. 7. 13. 고발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면서 피고발인 김규찬은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의 경력 활동과 관련하여 2010. 4. 20. 경 선거구민을 대상으로“7호선 영종연장 이끌어내 김규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명함을 배포하였고, (증 제1호 김규찬의 명함) 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여 진보신당 김규찬 중구의회 의원을 무고하였습니다.

 

- 그 결과 진보신당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은 2010. 10. 15.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고, 공소장 범죄 일람표 2에 의하면 진보신당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이 2010. 5. 초순경 「김규찬이 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영종연장 제안하여 결정됐습니다.」라고 기재한 명함 1,000여장을 제작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추가되게 되었습니다.(재판과정에서 명함이 조작된 것이 드러나, 2010. 11. 15. 이 부분을 공소취소하기에 이르렀다)

 

- 이에 진보신당 인천시당의 고소이유는 피고소인들은 정당의 구성원으로써 타당 당선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변조하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므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였다고는 하나, 증거를 조작하면서 까지 그나마 싹을 틔우고 있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진보정당의 구의원마저 앗아가려는데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대해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기자회견 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할 예정입니다.

 

* 첨 부 : 실제명함 사본(증제9호, 증제10호)

허위명함 증제4호(고발장 첨부 증제1호 복사본)

 

* 기자회견 일시 ; 2011년 1월 26일(수) 오전 11시

장소 ; 인천시청 기자실

 

* 문의 ; 진보신당 인천시당 032-572-6523

진보신당 인천시당 기획국장 오주옥 010-2033-3056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 010-9193-9739

 

 

2011. 1. 25.

 

진보신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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