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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노조설립 취소 통보를 예고했습니다. 이유는 해직자의 전교조 조합원 자격 문제입니다. 

노동부는 오는 10월 23일까지 전교조의 규약(부칙 5조)의 해직자에 대한 규정을 시정하고 해직자 9명에 대해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교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고자가 실질적인 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며 30일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의 전교조의 법적 지위 박탈시도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ILO(세계노동기구)는 조합원 자격요건이나 조합임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그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고 행정당국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떤 개입도 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ILO는 노동부가 문제삼고 있는 해고자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조합활동가를 해고함으로써 그 자가 자신의 단체 내에서 조합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조합적 차별행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하며 긴급개입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전교조는 이러한 정부의 탄압을 '공안 정세를 확대하고 지속학 위한 공안탄압',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진보세력을 와해시키려는 정치적 탄압',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노동탄압', '교육민주화와 참교육 운동을 부정하려는 교육운동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화 저지 총력투쟁 전개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10월 초에 실시하고 총력 투쟁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인천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역연대를 대표해서 연대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문 앞과 밀양 등 전국 곳곳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랑곳없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공안탄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의 설립신고서 반려, 철도 가스 등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그리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 등 햄릿의 대사처럼 정말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전교조가 조합원으로 해직 교사를 받아들이든, 비정규직 교사를 받아들이건 그것은 전교조의 자유입니다. 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이유로 전교조에 대한 법적 지위 박탈 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이며 시대착오적인 만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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