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수일당 8만원? - 부당해고 투쟁중

by 인천건설 posted Feb 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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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병기 기자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건설업체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투쟁에 나섰다.

전국건설노조 인천건설지부는 10일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우남건설 푸르미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부당해고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정당한 임금 지급과 고용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인천건설지부는 "일반적으로 목수 노동자 일당이 최소 12만원인데, 통과의례인 근로계약서에 일당 8만원을 기재해 놓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덧씌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사측만 챙겨놓은 상태에서 근무기간도 1개월로 정하고 언제든지 해고의 칼날을 들이겠다는 의도"라며 "노동자들이 사측의 임금지불에 수긍하지 않자 지난 1월18일자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라고 덧붙였다.

인천건설지부 관계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1인당 80여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한 일"이라며 "건설현장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에게 추운 겨울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1월부터 40일간 우남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사측의 부당함에 맞서 우남건설 본사와 모델하우스 등지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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