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수돗물불소화에 대하여

by 이종열 posted Jul 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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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facebook.com/notes/%EC%A0%95%EC%9A%B0%EC%99%84/%EC%88%98%EB%8F%97%EB%AC%BC-%EB%B6%88%EC%86%8C%ED%99%94%EC%97%90-%EB%8C%80%ED%95%98%EC%97%AC/172254222840989



찬 반 양론이 존재하지만 보기 쉽게 정리된 것을 올려봅니다.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여러 나라의 입장

 

불소를 투입하는 나라와 투입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한때 41개국에 달했던 것이 90년대 이후에 눈에 띄게 감소하여 현재는 25개국이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공중보건원에서조차도 불소의 인체유해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다. 수돗물 불소화가 추진된지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수돗물 불소화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수돗물불소화 실시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공식입장

 

질문자 ― Eugene Albright

429 Washington Road

North Versailles,

PA 15137-1956

U.S.A

 

 

1. 중화인민공화국위생부 (2000. 3. 1)

'중국에서의 공중식수에 관한 위생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중용 식수에 불소를 첨가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허용되어있지 않습니다.

중국 보건부 국제협력국 부국장 GAO XISHUI

 

2. 오스트리아 (2000. 2. 17)

오스트리아에서는 유독성 불소화합물이 공공 식수공급 체계에 첨가된 적이 없음을 알려드

립니다.

오스트리아 수도국장 A. Eisenhut

 

3. 벨기에 (2000. 2. 28)

공공식수의 불소화는 벨기에에서 한번도 행해진 바가 없고 장래에도 행해지지 않을 것(우리는 그렇게 희망합니다)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식수공급 당국의 기본 임무는 사람들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료처치는 보건당국의 책임이지 수도당국의 책임이 아닙니다. 불소섭취가 필요한 개인들은 식품, 치약 등과 같은 불소섭취의 다른 원천을

고려하여, 의사가 구체적으로 내린 처방을 따라야 합니다.

벨기에 수도국장 Chr. Legros

 

4. 노르웨이 (2000. 3. 1)

노르웨이에서 우리는 약 20년간 이 문제에 관해 치열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론은 식수가 불소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소정제, 치약 혹은 불소양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각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노르웨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소함유 치약을 사용하고 있고, 일부 부모들은 아이들에

게 불소정제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식수불소화에 관련해서 어떠한 정치적 토론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르웨이 국립 공중보건연구소 소장 Trouls Krogh

 

5. 덴마크 (1999. 12. 22)

덴마크 '환경 및 에너지 장관'에 의하면 유독성 불화물은 덴마크의 식수에 첨가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덴마크의 도시도 불소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립환경보호청'이 가장 광범위한 과학적 자문을 구한 뒤에 저수준의 불소섭취의 장기적인 결과로서 어떤 인구집단들 ― 예컨대, 신장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 이 어떤 영향을 입을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음을 지적했을 때, 불소화를 금지하였습니다.)

주미 덴마크 대사관 Klaus Werner

 

6. 핀란드 (2000. 2. 7)

우리가 아는 한 핀란드에서는 오직 쿠오피오(핀란드 중동부 지역의 인구 5만명의 도시)만이, 1970-1990년 동안 수돗물불소화를 실제로 시행해왔습니다. 그 수준은 1.2ppm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 시책에 반대했기 때문에 불소화가 중단되었습니다. 불소화가 중단된 후 일반적으로 충치발생률의 증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원한다면 불소를 정제로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정제복용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 방법은 1995년에 핀란드 치과의사회의 권고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식수불소화

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치아보호를 위한 다른 나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핀란드 수도국 국장 Paavo Poten

 

7. 독일 (2000. 2. 11)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식수는 불소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몇몇 지역에서 식수불소화가 행해졌지만 1990년 통일후 불소화가 중지되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1952년경에 불소화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 2년 후에 중지되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 보건부 Dr. K. Iwern

 

8. 스웨덴 (2000. 12. 6)

식수불소화는 스웨덴에서 1971년 불법화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 이래 식수불소화에 관한 토의는 스웨덴에서 미약한 정도로 이루어져왔습니다. 아직까지 1971년의 결정을 변경시킬 만한 어떠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불소화관계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불소화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특별위원회의 불소화 반대 이유에는 "불소의 종합적 및 장기적인 환경적 영향은 불충분하게 알려져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웨덴 국립식품청 최고조사관 Gunmar Guzikowski

 

9. 헝가리 (2000. 1. 24)

60년대 초에, 한개 도시(Szolnok)가 불소화되었습니다만 곧 중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몇몇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래서 불소화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헝가리 환경청 국제관계부책임자 Eszter Szoveny

 

10. 일본 (2000. 3. 8)

일본에서 불소화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58년에 일본정부는 불소허용기준을 0.8mg/liter로 정했습니다. 일본정부와 지역 식수공급 당국들이 모든 사용자에게 불소화된 물을 공급할 필요가 없다고 간주하게 된 것은 1) 불소화된 물이 인간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각 개인에게 달려있으므로 부적절한 불소섭취는 민감한 사람들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2) 치아건강을 관리하는 데에는 불소코팅이나 불소치약사용 등 다른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환경청 담당자 Toru Nagayama

 

11. 네덜란드 (2000. 1. 26)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네덜란드의 여러 지역에서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6월 22일 대법원의 결정으로 불소화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 이후 불소화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정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회로부터 이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지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

고 따라서 그 제안은 철회되었습니다. 식수불소화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정부가 의료첨가물을 식수에 투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식수, 물, 농업부 법률자문 Willred Reinhold

 

 

1.불소는 어떤 물질인가

 

우리들은 '불소'하면 먼저 '치약'을 떠올린다. '양잿물'하면 그것의 화학적 성질보다는 '독극물'이라는 인상을 받고, '납'하면 용도보다는 '중독'이 먼저 생각나듯이, 어떤 성분에 대해 일정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불소'하면 친근감이 앞서는 이유는아마도 양치질을 시작하면서부터 치약과 관련돼 '치약'하면 불소가 떠오르기 때문이아닐까 생각된다.

 

 

 

이렇듯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불소'라는 원소가 다름 아닌 '비소' 다음으로 독성이 강하고 '납'보다도 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에 접하게 되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국어대사전에도 반드시 불소는 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폐수에서의 오염물질의 처리기준'을 보면 불소는 청정지역에서 3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1997년 4월부터 생산되는 불소치약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치약 뒷면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부착할 것을 지시했다. "만약당신이 이 치약을 양치용 이상으로 잘못 삼켰다면 즉각 전문적인 도움을 청하거나 독물 중독 센터와 접촉하라." 그렇다면 왜 조심스럽게 접해야 될 독성이 강한 물질을 우리들은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2.불소가 치약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사실 불소가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불소가 부산물로 대량 배출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이며 그 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기업들에게 상업적 탈출구가 마련된 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다. 불소를 함유한 물과 상대적으로 낮은 충치율 사이에 연관관계가 발견된 것이다.

 

 

 

그래서 살충제나 쥐약 제조에 소량을 판매했던 불소폐기물의 대량 처리가 가능해졌다. 환경전문기자인 조엘 그리피스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수돗물 불소화의 첫 공식적인 제안은 1939년에 이루어졌으며 그 최초의 제안자는 의사도, 치과의사도 아닌, 불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위협받고 있던 한 기업을 위해 일하고 있던 콕스라는 과학자였다고 한다. 그리피스는 또한 불소화 주장이 엄청난 자본주의적 속임수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최소비용 최대이윤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동선의 추구는 있을 수 없기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수돗물불소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이(설령 충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혜택을 받는 어린아이들 외에 누군가 있다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사람, 혹은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되새겨 볼만한 것이다.

 

 

 

 

 

3.불소는 과연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불소가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사실이 불소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기업인들의 목적의식적인 발견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입안에서 맴돌다 나가는 성분과는 달리 체내로 유입되는 음용수에까지 불소를 투입했을 때 그것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불소화 지역과 비불소화 지역의 충치발생률 사이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 예를 들자면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충치율을 보이는 지역은 불소화율이 11%밖에 되지 않는 브리티시 컬럼비아(다른 캐나다 지역은 40∼70%가 불소화된 물을 마시고 있다)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충치율을 보이는 지역은 불소화되지 않은 지역에서 나타난다는 보고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보고에 의하더라도 비불소화지역이 98%에 이르는 유럽지역의 충치발생률이 미국과 맞먹거나 때로는 양호하다고 한다.

 

 

 

결국 과도한 충치발생지역에서는 발생률 저하에 도움이 될런지는 몰라도 세계적으로 점차 충치발생률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지금, 불소화된 물과 충치예방의 상관관계는 점차 의문시 되고 있는 것이다.

 

 

 

 

 

4.불소는 필수영양물질인가 아닌가

 

 

 

찬성론자들은 불소가 필수영양물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1985년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식품의약국에서 1989년에 낸 자료에 따르면 불소를 필수 영양물질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만약 불소가 필수영양물질이라면 그것이 결핍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 하다못해 물이 부족하면 탈수증세가 나타나듯이, 불소가 우리 몸에 필요한 적정치가 어느 정도이고 그 적정치 이하로 섭취하면 결핍증세가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필수영양물질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5.불소는 체내에 잔류하는가 아니면 완전 배출되는가

 

 

 

찬성론자들은 불소가 필수영양물질이라고 하면서도 '완전히 배출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불소는 필수영양물질도 아닐 뿐더러 완전 배출되지도 않는다. 불소는 화합력이 아주 강한 원소 중 하나이며 체내로 섭취될 경우 피 속으로 93%가 흡수된다고 한다. 그 중 대부분은 몸밖으로 배출되고 나머지는 뼈와 치아에 축적되는데 이에 대해 찬반양론 역시 분분한 실정이다.

 

 

 

6.불소의 과다투입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 것인가?

 

 

불소는 또한 끓여도 증발하지 않기에 국처럼 음식물을 조리할수록 농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이 거의 없고 끓여 마시거나 부득이하게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는데 사용한다고 할 때 불소의 농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 어떤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과정에서도 과다투입될 몇가지 위험성이 있다. 먼저 적정량 이상으로 과다투입될 인재의 가능성이다. 수년전 낙동강에 페놀이 유입돼 겪은 소동을 온 국민이 알고 있듯이 기계장치의 결함이나 다루는 사람의 잘못으로 과다투입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물론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과다투입된다고 해서 당장 치사량이 되지 않기에 당면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불소화 찬성론자인 우리나라 어느 교수가 기고한 글에 따르면 "미국에서 1945년에서 1994년까지 불소과잉주입에 의해 6건의 사고가 나고 2명이 사망했지만 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과 비교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염병예방과 충치예방은 그 절박성에 있어 전혀 비교할 대상이 아니며, 만약 그 2명에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가 해당된다면 어찌하겠는가?

 

 

불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면 뼈와 신경계의 손상을 야기하는 뼈불소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1960년에 뉴욕주와 캐나다 경계에 있는 세인트 레지스인디언보호구역의 모호크 인디언들은 그들이 키우던 소들이 걷지 못하고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며 풀을 뜯어 먹는 원인 모를 질병이 레이놀즈금속회사와 미국 알루미늄회사(ALCOA)에서 배출한 불소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값으로 65만 달러를 받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불소의 과다섭취는 치아불소증, 골절, 불소중독, 암을 유발한다는 논문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7.염소투입은 반대하지 않으면서 불소 투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소는 상수도 물 전체에 투입되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상수도 물 중에서 약 1% 정도만 먹는 물로 쓰이게 된다. 또한 불소화된 물로 충치효과가 있다는 13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의 약 25%정도이고, 그 중 예방효과는 약 50%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실제로 불소화된 물로 충치 예방효과를 얻는 효율은 0.0125%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 99.9%의 물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게 된다. 염소투입은 물을 깨끗하게 정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지만, 불소투입은 정수된 물에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물질을 투입하는 최초의 약물화 시도라는 것이다.

 

 

또한 염소는 자연적으로, 혹은 끓이는 과정에서 증발하므로 투입 이후 허용치 이하로 더욱 떨어지지만, 불소는 투입이후 허용치 이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물은 깨끗하고 순수하게 지켜지는 것이 가장 최선이며 부득이한 경우 약물처리하는 것도 그것이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한 방편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 물에 그 무엇을 넣겠다는 발상은 목적이나 효과를 따지기 이전에 가장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자연파괴이자 생명파괴의 전주곡이다.

 

 

8.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넣어도 무방하지 않는가?

 

 

백보 양보해서 설령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입장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질환을 예방하는 것과 체력을 증강하는 두가지 노력이 있을 수 있다. 예방접종이 전자라면 보약복용은 후자에 속할 것이다. 그렇다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좋은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예방해야 할 것은 여러가지, 아니 부지기수다. 그런데 설령 찬성론자의 주장대로 불소투입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불소를 강제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그렇다면 안질예방을 위한 어떤 성분이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인 보고가 있다면 그 물질을 투입하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며, 위암예방에 효과가 있는 물질, 간암예방에 효과가 있는 물질(물론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산업폐기물, 혹은 부산물임을 전제로)이 있다면 역시 투입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닌 비타민C 등 체력증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인들 수돗물에 넣자는 발상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리가 물을 지키자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불소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9.반드시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야할 절박한 요구가 있는가?

 

 

설령 충치예방에 불소투입이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야할 절박한 요구는 없다. 콜레라가 창궐해 수백명이 죽어나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수돗물에 콜레라 전염을 방지하는 무엇을 투입하자고 해도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비료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긴 불소화합물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회사라면 모를까, 지금 우리 지역의 수돗물에 불소를 집어넣어야 할 절박한 요구는 전체 국민의 절대다수에게는 없는 것이다.

 

 

충치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서 그것을 평균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혹은 충치의 과다 발병으로 인해 떼죽음을 당한다든지 하는 절박한 요구가 아니고서는 100% 검증되지 않은(100%라고 믿었던 것도 시간이 흘러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 하물며 건강과 직결된 물에 관한 한 100%라도 믿을 수 없기에 마시는 물은 깨끗한 것만이 최고의 선이다.), 찬반양론이 아직까지도 분분한 불소투입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 생각해서도 안될 문제이다.

 

 

10.의료행위라면 그것을 누구에게나 강요해도 좋은가?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강제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전염병은 어린이에게만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도 피해를 입히기에 법으로 규정해 그 예방과 치료에 공공기관이 나서고 있다.

 

하지만 충치로 이빨이 빠져서 추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혹 충치로 인해 입냄새가 나서 남들에게 조금 역겨움을 준다고 해서 법으로 충치예방과 치료를 강제할 수는 없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충치의 예방과 치료는 공공기관이 나서기보다는 초등학교에서 마시는 물에만 불소를 투입하는 등 다른 노력과 치과 치료에 더 많은 의료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혜택을 주는 것이 현실적이다.

 

 

결국 개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강제적인 의료행위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불소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인 역효과마저 주기 때문에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몇몇의 논의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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