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협동조합의 시대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8개 협동조합 관련법의 한계, 즉 농협 수협등 1차 산업 시대에서 시작된 조합설립 조건들이 IT 시대에서 맞지않는 조합설립(진입)의 제한 등을 고치고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협동조합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3개의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민주당 손학규, 민노당 이정희, 한나라당 김성식 안이 있으며 이 법률안 중, 손학규 안의 제안 이유를 이 법률의 제정 배경으로 대신합니다.
제안이유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선진 각국에서는 협동조합이 대안적 사회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이는 협동조합이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였기 때문임. 2009년 12월 UN총회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 제도 정비를 권장한 것도 같은 이유임.
1960년대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8개 개별법에 근거한 것임. 그러나 개별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유형의 협동조합이나 개별법의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협동조합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산업구조의 변화로 농업 등 1차산업 협동조합은 한계에 이른 가운데 다양한 산업분야의 협동조합의 발전은 제약되고 있고, 이종 협동조합 간 공동활동의 법적 근거가 없어 협동조합 간 협동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도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통일적인 협동조합 정책의 수립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설립과 민주적 운영 및 협동조합 간 협동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협동조합 정책의 통일성을 증진시키며,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UN 총회 결의에 부응하려는 것임.
한편,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협동조합기본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 사항에 대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안 쟁점과 관련한
연대회의 9대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