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기본글꼴 기본글꼴✔ 나눔고딕✔ 맑은고딕✔ 돋움✔ ✔ 뷰어로 보기 2010.02.25 19:06 진보신당 당규17조와 관련하여... 최완규 조회 수 2969 추천 수 0 댓글 0 조회 수 296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현재 진보신당 인천시당 공직후보자은 9명입니다. 앞으로 더 나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의원비례후보를 포함하면 1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당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10명이면 여성후보 3명 장애인후보1명을 출마시켜야합니다. 당에서 여성할당과 장애인할당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하고 후보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규 제17조(여성당원 및 장애당원의 수)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여성당원 30% 이상, 장애인 당원 5%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0 추천 0 비추천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댓글 쓰기 에디터 선택하기 ✔ 텍스트 모드 ✔ 에디터 모드 ? 댓글 쓰기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제목내용댓글이름닉네임아이디태그 검색 List Zine Gallery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 한국지엠비정규직 투쟁문화제 _ 커피 나눔 인천시당 2018.07.06 1328 66 인천시당 주간 일정 (07.09~07.16) 인천시당 2018.07.09 2653 65 2018.6.13 지방선거 보고대회 잘 마무리했습니다. 인천시당 2018.07.11 1254 64 한국지엠 인천 영업소 1인시위 _ 비정규직 지회 사장실 점거농성 3일차 인천시당 2018.07.11 1421 63 인천시당 주간 일정 (07.16~07.23) 인천시당 2018.07.17 2238 62 [공지]기본소득정치연대 워크샵 _ 기본소득, 길을 묻다 인천시당 2018.07.17 2272 61 [일인시위] 부평구청 앞 부평미군기지내 오염물질 주한미군 처리 촉구 장시정 위원장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7.18 1335 60 한국지엠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및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민주노총인천본부 결의대회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시당 2018.07.20 1263 59 [부모] 김병철 당원 빙부상 인천시당 2018.07.21 1217 58 인천시당 주간 일정 (07.23~07.30) 인천시당 2018.07.23 2365 57 [기획강연안내]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주의 너머를 인천시당 2018.07.23 3521 56 [8월 9일] 당원모임 - 연기됨 인천시당 2018.07.23 3300 55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과 함께 하는 영업소 앞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7.30 1217 54 모든해고중단! 함께살자총고용보장! 한국지엠비정규직 투쟁문화제 7.25 인천시당 2018.07.30 1279 53 인천시당 주간일정(07.30~08.06) 인천시당 2018.07.31 2379 52 인천시당 주간 일정(8.6 ~ 8. 13) 인천시당 2018.08.06 2258 51 [공고] 인천시당 동시당직선거 공고 인천시당 2018.08.06 2529 50 [8월 22일] 인천시당 당원모임 인천시당 2018.08.09 2280 49 인천시당 주간일정[8.13~20] 인천시당 2018.08.13 1612 48 [출마의 변과 공약] 2018동시당직선거-당대의원 후보-민경환 1 엄마아빠똥쌌어 2018.08.16 1084 Search 검색 제목내용댓글이름닉네임아이디태그 쓰기 Board Pagination Prev 1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223 Next / 223 GO
현재 진보신당 인천시당 공직후보자은 9명입니다. 앞으로 더 나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의원비례후보를 포함하면 1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당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10명이면 여성후보 3명 장애인후보1명을 출마시켜야합니다. 당에서 여성할당과 장애인할당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하고 후보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규 제17조(여성당원 및 장애당원의 수)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여성당원 30% 이상, 장애인 당원 5%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