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벌금 200만원, 정식재판 청구하고 첫 재판 마치고 왔습니다.

by 장시정 posted Apr 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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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24일로 기억합니다. 지방선거가 시작되고 첫 주말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 규명을 위한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사안이 사안이더라도 후보로 나섰으니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말 저녁 주안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뒤로 하고,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연행되었죠. 후보인 나를 포함해 선거운동을 도와줬던 두 명이 더 연행되었습니다. 예정된 행진 경로를 어기고 도로를 점거했다는 죄명이었죠. 연행되어 노원서 도봉서를 거쳐 조사를 받다가 후보자라고 선거운동해야 한다고 빨리 내보내 달라고 항의한 뒤 풀려났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올해 초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서가 날라왔습니다. 도로교통방해, 법을 어기고 도로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였죠.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겨우 도로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것에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3월 31일 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진보신당 시절 부대표로 있었던 김정진변호사가 변호를 해 주었습니다. 신분확인과 다음 공판기일을 5월 12일로 잡는 짧은 법정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인천에 돌아와 주안역에서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어제부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416시간 농성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유가족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이 다치기도 했다는 소식, 비도 계속 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늦은 밤 술 한잔 마시고 들어왔는데 여전히 갈 길은 먼 것 같아 미안하고 울쩍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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