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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축공사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26일 1천억 원대 규모의 대학 신축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체에게서 6억여 원을 받는 등 업체 3곳으로부터 7억여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인천시의회 지 모 의원(44)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 의원은 모 건설업체에게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1천억 원대 규모의 대학 신축 공사 수주를 도와줄 것”을 약속며 지난 2008년 3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6억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외국인 투자 부지를 구입과 관련해 모 LED 생산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 의원은 앞서 2007년에는 또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비율을 상향조정해 주는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ㅁ기수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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