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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hwp

 

사유에 관계없이 척추골절이 의심되어 촬영한 MRI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

MRI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만 내세요~

 

얼마 전 어머니는 다리가 좀 저려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셨다. 별일 아니거니 여겨 평소 다니던 병원의 신경과로 혼자 가보시라고 했는데 원무과 직원이 정형외과로 안내를 했고 진료를 받고 나서 어머니는 내게 전화를 해 간호사가 “30만원 돈이 넘는 mri를 예약하고 가라”고 하는 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난 일단 mri는 예약하지 말고 물리치료와 투약 처방만 받게 한 후 며칠 뒤에 같이 가보자고 했다.

 

며칠 뒤 병원을 다시 찾았더니 정형외과 의사는 “x레이 소견상 척추 압박골절이 의심되니 mri를 찍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mri 촬영 예약을 권했다. 수긍하고 mri 촬영 당일, 역시나 원무과 직원은 35만원을 일단 내라고 했다. 난 “10월 달부터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위한 mri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데 왜 35만원을 먼저 다 내야 하나요?” 라고 물었다. 직원은 “촬영 후 척추골절 확진이 되면 본인부담금외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했다. 내가 다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0-75호(2010.9.28)의 주요 질의응답 출력물(첨부한 자료참고)을 보여주자 그 직원은 정형외과 담당 간호사와 한참을 상의하더니 그제서야 본인부담금 12만원(30%수준과 당일 진료비)만 내라고 한다.

 

 

다행히 mri 촬영 결과 “골절이 최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 자연스레 붙었다며 별다른 치료없이 주의하면 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문을 나오면서도 영 기분이 찝찝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척추골절 확진을 받지 않아도 ‘사유에 관계없이 척추골절이 의심되어 촬영한 mri’(그림 참조)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데, 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100% 본인부담금을 일단 내라고 하는 걸까?

 

제도가 바뀐지 한 달이나 됐는데도 왜 관행처럼 “일단 찍어보자, 돈부터 내라.”고 하는가? mri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것을 모르고 혼자 병원에 오시는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일단 100% 본인부담금으로 mri를 지금 이시간에도 찍고 있을까? 나중에 건강보험 적용 부분의 돈을 돌려주기는 하는 걸까? 병원은 환자한테도 돈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도 이중으로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하는 건가?

 

여하튼 척추골절이 의심되어 mri 찍으러 가시는 많은 분들, 첨부자료 가지고 병원가셔서 꼭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만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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