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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불복 소송까지 무리수
진보신당 “인천 서구청 장애인 해고처분 과도”
2011년 10월 25일 (화) 19:06:14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인천시 서구청이 지난 2월 해고한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직을 판정했음에도 복직은커녕 행정소송으로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서구에서 해고된 환경미화원의 복직을 촉구했다.

김규찬 비상대책위원장은 “서구가 13년 이상 일한 장애인(청각장애 2급, 지체장애) 환경미화원 A씨를 금품 수수와 직무 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원직 복직을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도로환경미화원인 A씨는 청소담당구역 내 모 식당을 운영하는 노부부에게 1년여간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피로회복제 등의 음료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서구청으로부터 금품 수수와 근무지시 불이행, 직무 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구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한 쓰레기봉투를 1년여간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는 점을 부정행위와 중대 과실로 보고 해고가 마땅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식당 주변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도록 봉투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A씨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해고는 상식 수준을 넘은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다.

A씨가 1년여 동안 제공한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150여 장으로 15만 원 가량에 불과하고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A씨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해고처분은 구가 가진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더구나 A씨가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1년여 동안 모르고 있던 지휘 및 감독권자 역시 A씨에 버금가는 잘못이 있음에도 이렇다 할 징계를 취하지 않은 것은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는 지적이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경미한 징계를 통해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해고를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다.

그럼에도 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이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부정행위와 중대 과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복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규찬 비상대책위원장은 “각별히 신경써 줘야 할 장애노동자를 배려하기는커녕 무리하게 해고시켜 혈세와 구민에게 봉사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더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서글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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