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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환경미화원 복직 논란
진보신당 등"서구, 노동위 판결 무시 소송 제기"
2011년 10월 25일 (화)

인천 서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환경미화원 A(청각장애 2급, 지적장애)씨를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아 지역 사회의 비판을 사고 있다.

24일 서구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13년 동안 서구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 2월8일 금품수수와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22일 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징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돼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직복직 판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서구는 지난달 20일 이를 불복하고 A씨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중앙당 장애인위원장)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서구 담당 국장을 만나 A씨의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복직 요구에 서구는 A씨의 복직문제와 관련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을 취하하고 즉각 복직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2월 해고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소급분을 A씨가 포기해야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서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한편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도로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모 식당에 공공용 봉투를 제공하고 대가성으로 볼 수 없는 음료수를 받아 먹었다는 정도라는 것이 진보신당의 설명이다.

/노형래기자 trueye@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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