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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법 위에 군림하는 현 정부의 단상이며

남동구청 집행부는 직원들의 소통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3월 29일을 기해 전국 200여개에 달하는 공무원노조의 홈페이지가 법 위에 군림하는 현 정부와 그에 굴종하는 각 시·도·군·구청에 의해 차단되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현 정부는 작년 10월 노동부를 통해 해고자 몇 명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다는 명분 아래 5만 5천명의 합법적 노동조합 구)전공노에 대한 노조설립증을 반려해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현 정부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13만 공무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만들어진 ‘전국공무원노조‘의 2차례에 걸친 합법적인 노조설립증을 반려하면서 노조 설립 신고제 취지를 무시하고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전국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현 정부는 황당하게도 자유스러운 소통의 장소인 노동조합 홈페이지마저 차단함으로써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에 함께하는 모든 공무원의 눈과 귀, 입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2005년 4월 25일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남동구지부는 남동구청의 일방적인 ‘노조 홈페이지에 대한 차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 당시 류정현 남동구부구청장과 김영란 남동구지부장,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3명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2005년 5월 2일자로 ‘노조홈페이지 접속 차단’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06년 국가인원위원회는 [2006.6.19. 05진차285]권고를 통하여 ‘헌법을 통해 홈페이지 역시 의사 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 형식 중 하나이므로 언론·출판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로 인정’하고, ‘상호간에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거나, 근무시간에 전념하지 않는 장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홈페이지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하였다.


아무리 현 정부가 법 위에 군림하려하고, 공문 한 장으로 모든 시·도·군·구청을 굴종케 한다고 하더라도 남동구청 집행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4월 8일 구)전국공무원노조 설립증 반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의 판결’‘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증 반려에 대한 가청분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유념하여, 홈페이지 차단에 대해 굴종보다는 직원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홈페이지가 차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남동구청 집행부가 공문 한 장에 굴종하는 태도를 선택한다면, 남동구지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남동구청 집행부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0년 3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남동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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