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52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인천시당 동시당직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제6기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와 제7기 인천시당 임원, 당원협의회 임원, 시당대회 대의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제6기 전국위원

- 선출정수: 3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장애명부 1인)


(2) 당대회 대의원

- 선출정수: 7인(일반명부 4인, 여성명부 2인, 장애명부 1인)


(3) 인천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 선출 정수: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2인(여성명부 1인, 일반 명부 1인)


(4) 당원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

- 선출 정수: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2인(여성명부 1인, 일반 명부 1인)

- 당협(6):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계양서구강화, 연수구, 중구


(5) 인천시당대회 대의원

- 선출정수: 9인(일반명부 5인, 여성명부 2인, 장애일반명부1, 장애여성명부1)

 

2. 선출방법

① 당규 제7호 제36조,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위원장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함.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5.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5조(2018년 선거권 회복에 관한 특례)에 따라 선거권을 회복한 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년 11월 1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5.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5조(2018년 선거권 회복에 관한 특례)에 따라 선거권을 회복한 경우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8월 15일~17일 18시 (3일간)

(2)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나. 사진(홈페이지 게시용)

다. 공약(핵심 공약 3개 별도 표시)

라. 후보자 서약서 2종 : 첨부한 양식에 따름

마. 후보자 추천서 : 인천시당 임원과 전국위원 후보는 다음과 같은 추천 서명

- 인천시당 임원 후보: 인천시당 당원권자의 2% 이상, 중복 추천 가능

- 전국위원 후보: 인천시당 당원권자의 1% 이상, 중복 추천 가능

바.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③ 제출 방법

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인천시당 직접제출

나. 전자우편: inlaborparty@gmail.com

다. 우편: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327, 4층 노동당 인천시당

(후보등록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라.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 18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의 방법 : 첨부한 시행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2) 인터넷투표 : 2018년 9월 10일 00시 ~ 14일 18시 (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6. 선거 주요 일정

 

- 8월 06일(월) 선거 공고

- 8월 10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월 11일(토) ~ 13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8월 11일(토) ~ 8월 20일(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 8월 14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 8월 15일(수) ~ 17일(금) 후보등록기간 (3일간)

- 8월 18일(토) ~ 9월 09일(일) 선거운동기간 (23일간)

- 9월 10일(월) ~ 14일(금) 투표기간 (5일간)

- 9월 17일(월) ~ 21일(금) 결선투표 시 투표기간 (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8년 8월 10일

입당 기준일 : 2018년 7월 10일

출생 기준일 : 2004년 9월 10일 이전 출생자

 

 

2018. 8. 6

 

노동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장 김민성 (직인생략)


인천시당_동시당직선거_시행세칙.hwp 인천시당_후보등록서류.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07 "콜트악기는 파업 때문에 망한 게 아니였다"(미디어오늘) 2 콜트빨간모자 2010.06.24 2113
4406 "통합진보정당, 붕괴는 필연적이다 -장석준 (레디앙 펌) 머털도사 2011.09.02 1630
4405 "하다하다 1인시위 차량돌진까지?"(금속노동자 ilabor.org) 콜트빨간모자 2010.05.12 2257
4404 "하지메마시떼 니폰"...우릴반긴건 짐.덩.어.리(오마이뉴스) 콜트빨간모자 2010.08.06 2741
4403 "함께 살자 인천!" 지난 12/11의 인천민중대회 장면 file 홍길동 2010.12.15 1635
4402 "혁신은 상상력이다" 820 토론회 토론기록 모음(중앙당게 펌) file 이근선 2011.08.29 1549
4401 "혁신은 상상력이다" - 820 당원대토론회.. file 참꾼 2011.08.16 1665
4400 #휴가처럼 떠납시다 8/6~7일 1박2일 강화소풍 인천시당 2011.07.26 5357
4399 ' 울산으로 돌려 보내리라... ' 참꾼 2011.01.27 1400
4398 '2012 인천시민정치행동' 관련 내용입니다. 김해중 2011.10.24 1960
4397 'GM대우 복직요구'단식농성 돌입(인천일보) 지엠대우 2010.07.22 1804
4396 'one day as a lion'과 콜트.콜텍 만나다!! 콜트빨간모자 2010.08.03 2079
4395 '건강보험 하나로운동'과 복지국가 건설(인천in) file 이근선 2011.04.21 1726
4394 '계양산골프장 행정심판' 롯데건설 비난 여론 이근선 2011.07.20 1560
4393 '나비의 펄럭거림'이 세상을 바꿔! (인천in) - 이우재 지도위원 출연! 2 진보사랑 2010.10.29 2359
4392 '나쁜나라' '공동체 상영 file 인천시당 2016.02.01 977
4391 '노동계급정치'의 동지 박노자 씨가 입당했습니다. 김해중 2011.11.04 1562
4390 '노동당의 길'로 함께 전진합시다! 인천시당 2013.07.26 6202
4389 '당협 통폐합'에 대한 소박한 의견입니다. 김해중 2011.01.11 1711
4388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그게 그렇게 어렵냐?'구요 file 장시정 2013.09.06 2283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223 Next
/ 223